[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한우농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할당관세(무관세)로 들여온 수입 소고기로 인한 물가 인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단체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형마트(71곳)와 기업형 슈퍼마켓(80곳) 등 151곳을 대상으로 할당 관세 적용 전과 후의 수입 소고기 가격을 비교한 결과, 일부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번 조사의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회원 할인, 카드사 할인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했으며 할당 관세 적용이 실제 장바구니 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소시모에 따르면 무관세 적용 이전 6월 대비 8월 미국산 소고기 1.5%~4.3%, 호주산 소고기 1.3%~4.9%가 하락했으나 관세 인하분에는 못 미친 것으로 조사 됐다. 
또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관세인하 전 가격과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이는 할당 관세 물량이 시장에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 소고기들은 어디로 갔을까?
한우농가들은 지난 7월 정부가 수입 소고기에 무관세 적용을 결정하자, 실질적인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보다는 수입업자만 배를 불리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상식적으로 수입관련 업체들이 무관세 물량을 빠르게 들여와 물류 창고에 비축하고 명절 등 국내 시장이 극성수기일 때 물량을 풀 것이라며 한우협회는 수입물량과 유통 판매처 등의 관리를 통해 관세인하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한우가격 하락을 우려한 한우농가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치부됐지만, 무관세 적용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현실로 드러나게 됐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관세로 수입된 물량의 절반이상은 냉동육이다.
8월 말까지 55톤의 냉동육이 국내로 유입된 가운데 장기 비축이 가능함에 따라, 언제 시장에 풀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려대로 명절 특수에 소비가 몰리고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때 편승해서 판매할 때 마진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수가 없다.
소비자 단체도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와 같은 입장으로 결론을 맺었다. 정부는 민생안정대책으로 내세운 할당 관세 적용이 소비자들이 체감할만한 가격 인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당 관세 적용 대상 품목의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과 유통단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자단체의 요구와도 일맥상통하다. 하지만 이는 추후 대책에 불과하고 이미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생산자단체도 보호장치 없는 무분별한 물량 배정을 반대하는 것이지 무조건 할당 관세 물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할당 관세 물량을 들여오기만 하고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번에는 기습적인 결정으로 생산자단체가 속수무책 당했지만 다시는 의미 없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사전에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많은 물량을 들여온다고 해도 절대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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