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식탁까지 위해요소 사전 차단 만전

 
개방화 국제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축산업을 초월해 국민전체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농림부는 98년 7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을 도입하고 축산물 가공장을 우선으로 적용하게 됐다. 이후 도축단계, 배합사료 생산단계, 농장사육단계에 까지 HACCP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선진형 사전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정부 주도의 축산물 HACCP에 내제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림부는 지난 3월 24일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개정, 지난달 28일 창립총회를 거쳐 축산물 HACCP 기준원을 설립하게 됐다.
신설된 축산물 HACCP 기준원에 대한 축산농가와 축산관련단체, 학계, 유관기관, 업체, 소비자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간법인의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신임 곽형근 축산물 HACCP 기준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설립목적과 효율적인 HACCP 관리방안, 기준원의 향후 업무추진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박정완 기자 wan@chukkyung.co.kr

-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설립 취지는 무엇인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돼온 축산물 HACCP은 우리나라 축산식품의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정부 조직과 인원의 한계 등으로 HACCP 적용 이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하고 있었다. 또한 사료 및 유통, 판매 단계에 이어 농장 사육 단계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해 나가는 데 한계가 드러났고 사육, 처리, 가공 및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사전 안전성 향상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법인체 설립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4일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개정하고 축산물 HACCP 담당기관으로 축산물 HACCP 기준원을 설립하게 됐다.

-축산물 HACCP 기준원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가.

▲기준원은 기존의 검역원의 업무를 이관 받아 HACCP적용사업장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와 HACCP기준의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축산물 위생관리 교육 및 홍보, HACCP평가관 교육 및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및 관련된 부대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즉, 축산물 HACCP 업무완 관련, 농림부는 법령을 개정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그 법령의 고시 및 모니터링 또는 확대 적용 등의 제한된 업무 수행에 비해 축산물 HACCP 기준원은 인증 및 사후관리 등 HACCP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농림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간주도로의 변화로 인한 규제의 약화 및 업무수행 효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규제의 약화나 강화는 운용방법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HACCP인증은 민간기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축산물 HACCP 기준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 받아 축산물가공처리법 이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달라질 것이 없다.
또한 인사이동이 잦은 정부기관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민간기관이 책임 운용함으로써 오히려 업무수행능력은 높아질 거라 생각한다. 검역원도 HACCP 사업과 관련해 품목확대 및 기준 개선 등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은 높아질 것이다.

-축산물 안전을 위한 HACCP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한다면.

▲‘Farm to Table(농장에서 식탁까지)’ 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등 명실상부한 기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또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HACCP 프로그램을 해당분야에 적용해 해당 영업자와 종사자가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HACCP 인증제품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안전성이 높은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보호는 물론 국내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기준원은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향후 추진 방향은.

▲먼저 기준원은 올해 말까지 검역원의 기술지원 하에 업무를 수행해 인증제도 변화에 따른 업계의 혼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며 HACCP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업체에나 농장과는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농림부와 검역원의 HACCP 프로그램 제도 및 확대 추진을 위한 협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정완 기자 wan@chukkyung.co.kr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