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이관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에 만전

 
-축산물수입판매업 관련 업무를 검역원으로 이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어 위해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규명 및 신속한 위해축산물 회수 등의 조치가 곤란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역원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모든 업무를 검역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입축산물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검역·검사·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국내 축산물수입판매업소의 현황은.

▲1987년 86개 업소에서 8월말 현재 시·군·구청에 등록 확인된 축산물수입판매업소는 2300여개, 1회 이상 실적을 보인 업소는 931개로 영업율이 41% 정도로 파악된다.
이관 후 서울지원(강원, 서울, 경기, 충북)에서 60%인 1388개 업소를, 인천지원(인천, 경기)에서 20%인 466개 업소를, 부산지원(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에서 14%인 320개 업소를, 군산지원(대전, 광주, 충남, 전북, 전남)에서 4%인 81개 업소를, 제주지원(제주특별자치도)에서 2개 업소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산 우육 수입허용으로 신규영업 등 관련 업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수입판매업 관련 업무의 변화는.

▲업무이관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역원 자체적으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전산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축산물수입신고업무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축산물수입판매업 현황을 확인가능 하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영업신고는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신고필증 교부 순으로 3일 이내에 이뤄진다.
박정완 기자 wan@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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