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특성상 사육 기간 짧아
피해 적어 관리 질병 무해당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촉구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가 최근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을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서 제외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재차 건의했다.
육용종계부화협회는 유일하게 3종 가축전염병인 MG만을 방역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타 축종 및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MG는 백신이 허용될뿐 아니라 육계의 특성상 사육기간이 짧아 농가에 피해가 적은 까닭에 해당 요령에서 관리할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종계의 MG 감염시에도 육계의 육성률과 생산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지난 2019년 모 업체가 실시한 MG 감염계군의 후대 병아리 생산성 조사에서도 MG 감염 종계군의 병아리가 60% 이상 입추된 육계농장의 육성률과 생산지수가 평균 성적과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협회는 MG 양성시 계군 도태 및 종란 폐기 조치를 아무런 보상없이 진행하는 점은 종계농장에 큰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며 관리대상 제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56주령 종계에서만 실시하는 MG 관리방안은 전 세계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조기에 MG에 감염된 계군의 종란들은 56주령까지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해주면서 56주령 이후에만 MG를 관리하는 것은 방역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56주령 MG검사에서 MG균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종계의 MG 감염예방 또는 치료목적으로 장기간 항생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자하는 국제적인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으로 항생제 내성균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2019년 1/4분기 MG 감염율이 40.2%에 달하는 등 국내 MG 오염정도로 볼 때 종계 MG 청정화 정책추진은 시기상조라며 국내 MG 발생상황이 어느 정도 관리된 후 박멸정책을 추진하는게 옳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연진희 육용종계부화협회장은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서 MG를 삭제하고 국내 MG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극적인 백신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내 연구를 통해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청정화 대안 마련과 함께 야외감염률, 감염시기, 난계대 피해규모 등 지속적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말해 향후 농식품부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