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 명 이상 입국시킬 예정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정부가 농어촌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월 1만 명 이상 입국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입국절차를 단축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체됐던 외국인력의 입국 정상화 노력과 함께 구인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외국인력의 쿼터를 확대한다. 농축산업의 경우 신규쿼터를 600명 확대 배정해 2224명으로 늘리고,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원활한 입국을 위해 외국인력 입국절차도 단축한다.
하반기 고용허가인원(E-9)의 조기 배정을 위해 통상 3・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8월 중 조기에 발급할 방침이다. 
또 8월 현재 2020~2022년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 및 하반기 발급예정자 등 6만3000여명의 신속 입국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월별 1만 명씩 총 5만 명을 연내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모두 8만4000명의 입국을 추진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농축산업의 경우 이달 1600명, 연내 총 7000명이 추가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도도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필요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년 쿼터를 10월 중 확정해 고용허가서를 연내 발급한다. 통상적으로 12월에 쿼터를 확정해 차년도 1월에 고용허가서가 발급됐던 만큼 2개월 이상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쿼터 ‘탄력배정분’을 내년부터 1만명+α로 새롭게 배정해 연도 중 수요변동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확대 등으로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며 “차년도 쿼터도 10월에 조기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외국인력이 즉시 입국하도록 해 현장에서 차질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