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신청마감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농식품부가 전통시장 인근지역 등의 토종닭 불법 유통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도계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체중량 2.3kg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 마리 이하로 도축하는 시설이다. 사업대상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해 전통시장이나 가든형 식당 등에서 산닭을 도축해 판매해야 한다. 
지원비율은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한도는 국비 기준 개소당 1억400만 원이다. 도축시설 자동화, 폐수처리시설 증설 등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비 지원한도액의 150%까지 증액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비율을 유지하며 전체 사업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자금의 사용용도는 도계장, 도축시설, 폐수처리시설이 포함되며, 이동식 도계장도 설치 가능하다.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려는 협동조합이나 법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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