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수렴”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농식품부에서 현장 개선 요구를 반영한 ASF 방역정책 개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ASF 방역 정책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 상황과 어려움을 농식품부에 적극 설명하고 건의해 왔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권역화 지정·운영방안이 개편됐다. 권역화를 경기 남·북부, 강원 남·북,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등 6개 권역에서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개 권역으로 조정했다. 이같은 조치로 출하·분뇨·사료 이동 제한이 대부분 해소되어 현장의 불편함이 많이 개선됐다.
또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방안 개편을 8월 말까지 추진하며, 과학적 살처분 범위 설정체계(역학적 특성, 농장 유입 위험도 등)를 마련해 무분별한 살처분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또 야생멧돼지 방역대를 최초 발생 후 30일은 유지하되, 지속 동일지역에 발생 할 경우 미흡사항 보완 뒤 제한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손세희 회장은 “그동안 과도한 권역화 조치로 인해 경기북부·강원북부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해소가 된 점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방역 규제들이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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