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옥천영동축협조합장 ㆍ허태웅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홍성권 옥천영동축협조합장




<사진1>Q1.합병조합으로 새 출발 후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가장 절실한 과제는 어떤 것인가.

Q2.합병조합으로서 경영 이외의 어려움을 겪는 부문을 언급한다면.

Q3. 합병조합들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궤도 진입과 경영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정부 및 농협중앙회에 건의 또는 요망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A1.합병당시 옥천영동축협은 부실조합 간 합병으로 합병 후 경영정상화 단계인 현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부실 조합간 합병의 경우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위한 투표보다 양 조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자구계획과 건전화 로드맵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 같은 부문의 지원이 없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구조개선법에 따라 합병조합에 대한 부실액 보전이 진행되지만 부실금 산정을 위한 경영 실사에 허점이 많아 경영실사에 따라 산정된 부실금액과 합병 후 회계 상 부실액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조합의 경우 대출금의 건전성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높지 않았고 관리비용의 산정부분도 차이가 나면서 출범 시점 13억원이라는 손실금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고정 자산 손실금에 대한 정확한 부실 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합병 시점부터 매각 완료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해당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비용도 고스란히 조합의 경영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합병당시 잠재돼 있던 부실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많은 합병 조합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잠재되어 있는 부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합병이전에 부실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전해 주다보니 추가로 발생하는 부실채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사항은 옥천영동축협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합병조합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라는게 해당 조합장들의 이야기다. 이와 함께 부실자산(대출금등)에 대한 건전성 분류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대손진행중인 채권에 대한 부분, 정책자금대손판정 대상채권 등 이미 합병이전에 부실로 확정된 사항들이 실사시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는 등 부실금 보전에서 제외돼 합병 후 조합에 대한 손실로 그대로 전가 됐다.
이와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기 합병조합은 제외한 채 신규합병조합에만 적용해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A2.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조합과 자치단체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지만 조합 합병으로 인한 광역화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의 주력사업과 축산지원책이 상이해 조합과 지자체간 협력사업이 이원화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역과 문화가 다른 조합원과 직원들을 새로운 축협으로 통합시키는 문제도 합병조합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다.

A3.합병조합 대부분이 구조개선권고 조합 및 개선요구 조합에 포함돼 적기시정조치 조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시 관리기관의 검토를 받아 투자를 하고 있다. 문제는 불요불급한 고정자산 처분과 현안사업에 대한 관리기관의 검토 승인과정에서 기존에 진행해온 사업을 갑자기 중지 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합은 투자금액에 대한 기회비용과 관리비에 대한 막대한 경영손실을 초래하는데 이는 경영지도시 일관성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부분이다. 적기시정조치조합으로 분류될 경우 직원의 인사부분도 경영지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사기저하로 이어져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적기시정조치 조합의 직원 승진은 관리기관의 사전검토 사항인데 같은 기관에 속해 있는 조합 중에서도 공평치 못한 부분이 많아 직원들 통솔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합병 후 조합 경영자립을 위한 지도 지원책의 강화도 요망된다. 합병 전 실사 이후 손실금에 대한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조합의 빠른 자립기반 구축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합병 후 조합 임원과 직원들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 기간을 갖지 못한 체 마련된 자구 계획 또한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합병조합에 대하여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지도 등이 요구된다. 합병 후 경영성적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 및 개선 방향도 이뤄져야 한다.

■허태웅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사진2>Q1.정부의 농업인 협동조합 육성 정책 기조와 방향을 언급해 달라.

Q2.지역 농축협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명해 달라.

Q3.합병조합에 대한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지원관련 내용은 무엇인가.





A1.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인적 조직체로서, 농업인이 전액 출자하여 농업인에 의해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생산자단체다.
대부분의 조합은 농산물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과 지도· 신용·공제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종합농협으로서 협동운동체 및 사업경영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특성을 살리고 조합원의 자율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지도해 나가고 있다.
조합원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이를 유통 판매하는 역할은 조합이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정부는 농축산물의 광역 브랜드화, 고품질 유지를 위한 계통판매, 위탁판매 관리 등 조합의 고유사업인 농축산물 유통사업이 일선조합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DDA 농업협상, 한미 FTA 등에 농축산업의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축산물 수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협동조합은 유통사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합원과 농축산물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농협의 역할과 기능이라 본다. 정부도 이러한 점에 농축협들이 충실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A2.일선조합의 구조조정,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도·지원의 초점은 일선조합의 유통사업의 활성화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단기간에 달성해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시장 잠식을 막아내야 한다.
브랜드 광역화, 거래 교섭력 강화 등을 통해 유통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실조합은 불용자산 매각,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영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하며, 합병을 통해 일선조합은 광역화·규모화를 이뤄내야 한다.
정부는 조합의 고유 업무인 경제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중앙회 통합 이후 농업협동조합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04년 말 농협법 개정(2005년 7월 시행)으로 중앙회에 의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일선조합은 전문성, 투명성 강화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조합의 상임이사 도입, 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조합장 선거 선관의 위탁, 외부회계감사 실시,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 신설, 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 배당 우선, 우선출자 허용 등)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A3.2002년 이후 일선 축협은 농협구조개선법에 의거 72개 조합이 재무구조 개선조치를 받아 그중 39개 조합은 재무구조 개선을 완료하여 경영이 정상화됐고, 40개 조합이 합병 완료됐으며, 2개 조합이 합병 추진 중이고, 1개 조합이 퇴출됐다.
정부는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조합을 부실조합, 경영약체조합, 일반조합으로 구분하여 재무구조개선 및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조합의 경우, 경영진단을 통해 △지소 폐지 △불용자산 매각 △적자사업부문 매각 △인력감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추진하고, 조합을 합병하는 경우 △부실조합은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에서 부실의 전액을 보전해 주고 △일반조합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합병지원자금· 합병추진비용 등 각종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소멸조합 당 5억원을 융자지원(5년, 무이자)하고 있다.
정부는 부실조합이 아니더라도 규모가 작은 지역조합이나 품목조합을 조속히 규모화해 경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홍성권 옥천영동축협조합장




<사진1>Q1.합병조합으로 새 출발 후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가장 절실한 과제는 어떤 것인가.

Q2.합병조합으로서 경영 이외의 어려움을 겪는 부문을 언급한다면.

Q3. 합병조합들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궤도 진입과 경영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정부 및 농협중앙회에 건의 또는 요망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A1.합병당시 옥천영동축협은 부실조합 간 합병으로 합병 후 경영정상화 단계인 현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부실 조합간 합병의 경우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위한 투표보다 양 조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자구계획과 건전화 로드맵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 같은 부문의 지원이 없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구조개선법에 따라 합병조합에 대한 부실액 보전이 진행되지만 부실금 산정을 위한 경영 실사에 허점이 많아 경영실사에 따라 산정된 부실금액과 합병 후 회계 상 부실액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조합의 경우 대출금의 건전성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높지 않았고 관리비용의 산정부분도 차이가 나면서 출범 시점 13억원이라는 손실금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고정 자산 손실금에 대한 정확한 부실 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합병 시점부터 매각 완료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해당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비용도 고스란히 조합의 경영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합병당시 잠재돼 있던 부실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많은 합병 조합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잠재되어 있는 부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합병이전에 부실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전해 주다보니 추가로 발생하는 부실채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사항은 옥천영동축협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합병조합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라는게 해당 조합장들의 이야기다. 이와 함께 부실자산(대출금등)에 대한 건전성 분류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대손진행중인 채권에 대한 부분, 정책자금대손판정 대상채권 등 이미 합병이전에 부실로 확정된 사항들이 실사시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는 등 부실금 보전에서 제외돼 합병 후 조합에 대한 손실로 그대로 전가 됐다.
이와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기 합병조합은 제외한 채 신규합병조합에만 적용해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A2.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조합과 자치단체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지만 조합 합병으로 인한 광역화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의 주력사업과 축산지원책이 상이해 조합과 지자체간 협력사업이 이원화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역과 문화가 다른 조합원과 직원들을 새로운 축협으로 통합시키는 문제도 합병조합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다.

A3.합병조합 대부분이 구조개선권고 조합 및 개선요구 조합에 포함돼 적기시정조치 조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시 관리기관의 검토를 받아 투자를 하고 있다. 문제는 불요불급한 고정자산 처분과 현안사업에 대한 관리기관의 검토 승인과정에서 기존에 진행해온 사업을 갑자기 중지 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합은 투자금액에 대한 기회비용과 관리비에 대한 막대한 경영손실을 초래하는데 이는 경영지도시 일관성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부분이다. 적기시정조치조합으로 분류될 경우 직원의 인사부분도 경영지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사기저하로 이어져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적기시정조치 조합의 직원 승진은 관리기관의 사전검토 사항인데 같은 기관에 속해 있는 조합 중에서도 공평치 못한 부분이 많아 직원들 통솔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합병 후 조합 경영자립을 위한 지도 지원책의 강화도 요망된다. 합병 전 실사 이후 손실금에 대한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조합의 빠른 자립기반 구축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합병 후 조합 임원과 직원들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 기간을 갖지 못한 체 마련된 자구 계획 또한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합병조합에 대하여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지도 등이 요구된다. 합병 후 경영성적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 및 개선 방향도 이뤄져야 한다.

■허태웅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사진2>Q1.정부의 농업인 협동조합 육성 정책 기조와 방향을 언급해 달라.

Q2.지역 농축협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명해 달라.

Q3.합병조합에 대한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지원관련 내용은 무엇인가.





A1.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인적 조직체로서, 농업인이 전액 출자하여 농업인에 의해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생산자단체다.
대부분의 조합은 농산물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과 지도· 신용·공제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종합농협으로서 협동운동체 및 사업경영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특성을 살리고 조합원의 자율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지도해 나가고 있다.
조합원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이를 유통 판매하는 역할은 조합이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정부는 농축산물의 광역 브랜드화, 고품질 유지를 위한 계통판매, 위탁판매 관리 등 조합의 고유사업인 농축산물 유통사업이 일선조합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DDA 농업협상, 한미 FTA 등에 농축산업의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축산물 수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협동조합은 유통사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합원과 농축산물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농협의 역할과 기능이라 본다. 정부도 이러한 점에 농축협들이 충실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A2.일선조합의 구조조정,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도·지원의 초점은 일선조합의 유통사업의 활성화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단기간에 달성해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시장 잠식을 막아내야 한다.
브랜드 광역화, 거래 교섭력 강화 등을 통해 유통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실조합은 불용자산 매각,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영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하며, 합병을 통해 일선조합은 광역화·규모화를 이뤄내야 한다.
정부는 조합의 고유 업무인 경제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중앙회 통합 이후 농업협동조합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04년 말 농협법 개정(2005년 7월 시행)으로 중앙회에 의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일선조합은 전문성, 투명성 강화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조합의 상임이사 도입, 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조합장 선거 선관의 위탁, 외부회계감사 실시,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 신설, 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 배당 우선, 우선출자 허용 등)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A3.2002년 이후 일선 축협은 농협구조개선법에 의거 72개 조합이 재무구조 개선조치를 받아 그중 39개 조합은 재무구조 개선을 완료하여 경영이 정상화됐고, 40개 조합이 합병 완료됐으며, 2개 조합이 합병 추진 중이고, 1개 조합이 퇴출됐다.
정부는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조합을 부실조합, 경영약체조합, 일반조합으로 구분하여 재무구조개선 및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조합의 경우, 경영진단을 통해 △지소 폐지 △불용자산 매각 △적자사업부문 매각 △인력감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추진하고, 조합을 합병하는 경우 △부실조합은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에서 부실의 전액을 보전해 주고 △일반조합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합병지원자금· 합병추진비용 등 각종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소멸조합 당 5억원을 융자지원(5년, 무이자)하고 있다.
정부는 부실조합이 아니더라도 규모가 작은 지역조합이나 품목조합을 조속히 규모화해 경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홍성권 옥천영동축협조합장




<사진1>Q1.합병조합으로 새 출발 후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가장 절실한 과제는 어떤 것인가.

Q2.합병조합으로서 경영 이외의 어려움을 겪는 부문을 언급한다면.

Q3. 합병조합들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궤도 진입과 경영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정부 및 농협중앙회에 건의 또는 요망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A1.합병당시 옥천영동축협은 부실조합 간 합병으로 합병 후 경영정상화 단계인 현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부실 조합간 합병의 경우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위한 투표보다 양 조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자구계획과 건전화 로드맵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 같은 부문의 지원이 없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구조개선법에 따라 합병조합에 대한 부실액 보전이 진행되지만 부실금 산정을 위한 경영 실사에 허점이 많아 경영실사에 따라 산정된 부실금액과 합병 후 회계 상 부실액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조합의 경우 대출금의 건전성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높지 않았고 관리비용의 산정부분도 차이가 나면서 출범 시점 13억원이라는 손실금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고정 자산 손실금에 대한 정확한 부실 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합병 시점부터 매각 완료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해당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비용도 고스란히 조합의 경영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합병당시 잠재돼 있던 부실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많은 합병 조합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잠재되어 있는 부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합병이전에 부실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전해 주다보니 추가로 발생하는 부실채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사항은 옥천영동축협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합병조합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라는게 해당 조합장들의 이야기다. 이와 함께 부실자산(대출금등)에 대한 건전성 분류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대손진행중인 채권에 대한 부분, 정책자금대손판정 대상채권 등 이미 합병이전에 부실로 확정된 사항들이 실사시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는 등 부실금 보전에서 제외돼 합병 후 조합에 대한 손실로 그대로 전가 됐다.
이와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기 합병조합은 제외한 채 신규합병조합에만 적용해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A2.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조합과 자치단체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지만 조합 합병으로 인한 광역화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의 주력사업과 축산지원책이 상이해 조합과 지자체간 협력사업이 이원화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역과 문화가 다른 조합원과 직원들을 새로운 축협으로 통합시키는 문제도 합병조합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다.

A3.합병조합 대부분이 구조개선권고 조합 및 개선요구 조합에 포함돼 적기시정조치 조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시 관리기관의 검토를 받아 투자를 하고 있다. 문제는 불요불급한 고정자산 처분과 현안사업에 대한 관리기관의 검토 승인과정에서 기존에 진행해온 사업을 갑자기 중지 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합은 투자금액에 대한 기회비용과 관리비에 대한 막대한 경영손실을 초래하는데 이는 경영지도시 일관성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부분이다. 적기시정조치조합으로 분류될 경우 직원의 인사부분도 경영지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사기저하로 이어져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적기시정조치 조합의 직원 승진은 관리기관의 사전검토 사항인데 같은 기관에 속해 있는 조합 중에서도 공평치 못한 부분이 많아 직원들 통솔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합병 후 조합 경영자립을 위한 지도 지원책의 강화도 요망된다. 합병 전 실사 이후 손실금에 대한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조합의 빠른 자립기반 구축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합병 후 조합 임원과 직원들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 기간을 갖지 못한 체 마련된 자구 계획 또한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합병조합에 대하여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지도 등이 요구된다. 합병 후 경영성적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 및 개선 방향도 이뤄져야 한다.

■허태웅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사진2>Q1.정부의 농업인 협동조합 육성 정책 기조와 방향을 언급해 달라.

Q2.지역 농축협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명해 달라.

Q3.합병조합에 대한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지원관련 내용은 무엇인가.





A1.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인적 조직체로서, 농업인이 전액 출자하여 농업인에 의해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생산자단체다.
대부분의 조합은 농산물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과 지도· 신용·공제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종합농협으로서 협동운동체 및 사업경영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특성을 살리고 조합원의 자율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지도해 나가고 있다.
조합원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이를 유통 판매하는 역할은 조합이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정부는 농축산물의 광역 브랜드화, 고품질 유지를 위한 계통판매, 위탁판매 관리 등 조합의 고유사업인 농축산물 유통사업이 일선조합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DDA 농업협상, 한미 FTA 등에 농축산업의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축산물 수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협동조합은 유통사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합원과 농축산물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농협의 역할과 기능이라 본다. 정부도 이러한 점에 농축협들이 충실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A2.일선조합의 구조조정,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도·지원의 초점은 일선조합의 유통사업의 활성화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단기간에 달성해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시장 잠식을 막아내야 한다.
브랜드 광역화, 거래 교섭력 강화 등을 통해 유통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실조합은 불용자산 매각,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영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하며, 합병을 통해 일선조합은 광역화·규모화를 이뤄내야 한다.
정부는 조합의 고유 업무인 경제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중앙회 통합 이후 농업협동조합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04년 말 농협법 개정(2005년 7월 시행)으로 중앙회에 의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일선조합은 전문성, 투명성 강화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조합의 상임이사 도입, 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조합장 선거 선관의 위탁, 외부회계감사 실시,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 신설, 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 배당 우선, 우선출자 허용 등)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A3.2002년 이후 일선 축협은 농협구조개선법에 의거 72개 조합이 재무구조 개선조치를 받아 그중 39개 조합은 재무구조 개선을 완료하여 경영이 정상화됐고, 40개 조합이 합병 완료됐으며, 2개 조합이 합병 추진 중이고, 1개 조합이 퇴출됐다.
정부는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조합을 부실조합, 경영약체조합, 일반조합으로 구분하여 재무구조개선 및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조합의 경우, 경영진단을 통해 △지소 폐지 △불용자산 매각 △적자사업부문 매각 △인력감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추진하고, 조합을 합병하는 경우 △부실조합은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에서 부실의 전액을 보전해 주고 △일반조합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합병지원자금· 합병추진비용 등 각종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소멸조합 당 5억원을 융자지원(5년, 무이자)하고 있다.
정부는 부실조합이 아니더라도 규모가 작은 지역조합이나 품목조합을 조속히 규모화해 경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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