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건국대교수ㆍ황의영 농협예금자보호기금관리사무국장

 
■김정주 건국대 교수




<사진1>Q1.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인 협동조합 구조조정과 지역 및 품목축협의 통폐합, 합병 추진에 문제점을 짚는다면.

Q2.우량조합들의 합병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부분 등 여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Q3.농업인 협동조합의 자율성 제고와 확립, 경영의 완전 자립을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는 무엇인가.



A1.축협을 포함한 농협이 시장 지향적인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기업과의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모 경제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농협중앙회가 주도한 축협을 포함한 농협의 합병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농협의 합병실적을 보면 지역농협의 경우 1132개 이던 것이 1088개로 44개가 소멸됐고, 지역축협의 경우는 146개이던 것이 124개로 22개가 소멸되었다. 품목조합의 경우 농업계 조합은 같은 기간 48개에서 49개로 오히려 1개가 늘었고 축산계 조합은 47개에서 25개로 22개가 줄었으며, 인삼계 조합은 14개에서 12개로 2개가 줄었다. 결국 농협은 43개, 축협은 44개, 인삼조합은 2개 도합 89개가 감소했다. 이를 2000년 기준, 조합의 감소비율을 보면 농협은 3.6%(44/1180), 축협은 22.8%(44/193), 인삼협은 14.3%(2/14)로서 조합의 합병은 축협과 인삼협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 합병은 부실조합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부실조합을 처리하는 정도의 합병 전략으로는 합병의 시너지효과는 고사하고 동반 부실을 불러오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농협의 합병, 특히 품목조합의 합병은 부실조합 정리차원의 합병기조를 유지 하면서 지역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오히려 잘한 조합들을 크게 묶어 더 잘하도록 합병을 유도하여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A2.품목 조합의 규모가 광역화 될 경우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인적 결합적 성격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품목 조합은 모 조합의 지소로 존속시키고 지소를 대표하는 조합원 대표를 직선으로 선출하여 이들로 하여금 모 조합의 이사자격으로 조합의 관리에 참여케 하면 될 것이다.
품목조합을 합병할 경우 내부적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품목 조합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협중앙회 내에서 품목 조합의 비중이 낮은 상태인데 협동조합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1인 1표’주의로 고정되어 있으면 품목조합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정치적 관심은 줄어들어 그만큼 지원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농협의 합병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1인 1표 주의’를 농협중앙회장 선출 등 각종 선거에 관련하여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고쳐야 할 것이다. 현재 농협중앙회가 1조합 다표 주의를 농협중앙회 대의원 선거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농협중앙회에서 행사하는 모든 선거 특히, 중앙회장 선거에 1조합 다표제를 적용하되, 조합원수에 따라 차등화 된 투표권도 현재(최고 3표)보다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업의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지역축협을 지역농협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A3.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은 정부의 포육에 의하여 성장해 오다보니 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없었다. 개정된 농협 법은 주무부 장관의 감독권 일부를 농협중앙회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서 농협이 정부로부터나 중앙회로부터 독립될 수가 없다. 사실 농협은 설립자체가 주무부 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협동조합의 탄생부터서 정부의 간섭을 받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의 농협에서 자율권을 논할 단계조차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선진국 덴마크의 경우는 협동조합을 규제하는 법 자체가 없이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협동조합의 성공여부는 법 이전의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하고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책임을 수반하는 자율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조합의 이용자가 조합을 통제하는 협동조합 경영원리에 가까운 형태로 변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휴면조합원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의무 출하제, 전문경영인제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조합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농협중앙회는 감사 및 교육지원 사업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조합의 자립경영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세워 감사 및 교육지원 사업 투명하게 추진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니만 농협’에 안주한다면 ‘농협은 조합원이 없어도 되고 조합원은 농협이 없어도 된다’는 세간의 비아냥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황의영 농협예금자보호기금관리사무국장



<사진2>Q1.합병축협들이 건의 또는 제기하는 사항 중 가장 절실한 것은 어떤 것인지.

Q2.농협의 합병축협, 합병 대상 축협에 대한 지도 및 경영개선 프로그램의 주요골자는 무엇인가.



A1.황의영 사무국장(농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관리사무국장)=합병축협이 건의하는 주된 내용은 고정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신규사업 허용, 자금지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건의사항은 합병축협이 신규투자에 대한 의욕이 강하고 투자 규모가 큰 반면, 조합의 자기자본이 취약한 등의 사유로 농협 재무기준, 사업부서 지침 등에서 허용되지 않거나, 조합의 투자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적기시정조치 조합의 고정투자 및 신규사업을 제한하는 취지는 농협 재무기준 및 관련부서의 사업지침을 경영개선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
물론,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일 경우에도 재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거나 투자자금이 사전 확보되는 등 손실위험이 적을 경우에는 고정투자 및 신규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 대상 조합들도 다른 조합과 같이 조합과 조합원에게 꼭 필요한 경제사업이나 지도환원사업들을 실시해야 하겠지만, 우선은 경영정상화와 조합의 체질을 건강하게 하는데 조합의 역량을 집중하고 이후에 맘껏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A2.황의영 사무국장=조합에 대한 경영개선 프로그램은 법률, 재원, 조합 경영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농협구조개선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주요내용을 기술한다면 농협구조개선법은 예금자 및 조합원 보호, 부실예방 및 기존 부실의 정리를 통해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부실 및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행정처분, 구조개선자금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 또는 행정처분은 순자본비율 4% 미만 또는 경영상태평가 등급 4등급 이하 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장 또는 농림부장관이 결정한다.
부실규모가 크지 않아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조합은 재무구조개선 대상조합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하여 경영개선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부실이 크고, 추가부실 가능성이 높아 자체적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은 인근조합과 합병하도록 조치하고, 조합의 부실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전함으로써 조합의 부실을 정리한다.
합병으로 조치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에 따라 출자금 감액, 인력감축, 고정자산 매각, 한계사업장 정리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합병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수조합 부재, 내부갈등 등으로 합병이 불가능한 조합은 신용 및 공제사업을 인근조합으로 계약이전 조치하고, 계약이전조차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금대지급 등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2002년 이후 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총 255개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조합으로 결정되고 186개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종료하여 2006년 9월18일 현재 69개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조합으로서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축협의 경우, 125개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으로 결정됐고 그 중 9개 조합은 계약이전, 39개 조합은 합병, 41개 조합은 자체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경영개선을 완료하여 2006년 9월18일 현재 35개 조합이 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경영관리역 파견,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9월18일 현재 경영이 취약한 25개(농협 9개, 축협 14개, 인삼협 1개) 조합에 경영관리역을 파견하고 있고, 2004년 이후 15개(농협 5개, 축협 10개) 합병조합에 대하여 외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비용을 보조했다.
 
■김정주 건국대 교수




<사진1>Q1.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인 협동조합 구조조정과 지역 및 품목축협의 통폐합, 합병 추진에 문제점을 짚는다면.

Q2.우량조합들의 합병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부분 등 여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Q3.농업인 협동조합의 자율성 제고와 확립, 경영의 완전 자립을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는 무엇인가.



A1.축협을 포함한 농협이 시장 지향적인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기업과의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모 경제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농협중앙회가 주도한 축협을 포함한 농협의 합병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농협의 합병실적을 보면 지역농협의 경우 1132개 이던 것이 1088개로 44개가 소멸됐고, 지역축협의 경우는 146개이던 것이 124개로 22개가 소멸되었다. 품목조합의 경우 농업계 조합은 같은 기간 48개에서 49개로 오히려 1개가 늘었고 축산계 조합은 47개에서 25개로 22개가 줄었으며, 인삼계 조합은 14개에서 12개로 2개가 줄었다. 결국 농협은 43개, 축협은 44개, 인삼조합은 2개 도합 89개가 감소했다. 이를 2000년 기준, 조합의 감소비율을 보면 농협은 3.6%(44/1180), 축협은 22.8%(44/193), 인삼협은 14.3%(2/14)로서 조합의 합병은 축협과 인삼협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 합병은 부실조합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부실조합을 처리하는 정도의 합병 전략으로는 합병의 시너지효과는 고사하고 동반 부실을 불러오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농협의 합병, 특히 품목조합의 합병은 부실조합 정리차원의 합병기조를 유지 하면서 지역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오히려 잘한 조합들을 크게 묶어 더 잘하도록 합병을 유도하여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A2.품목 조합의 규모가 광역화 될 경우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인적 결합적 성격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품목 조합은 모 조합의 지소로 존속시키고 지소를 대표하는 조합원 대표를 직선으로 선출하여 이들로 하여금 모 조합의 이사자격으로 조합의 관리에 참여케 하면 될 것이다.
품목조합을 합병할 경우 내부적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품목 조합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협중앙회 내에서 품목 조합의 비중이 낮은 상태인데 협동조합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1인 1표’주의로 고정되어 있으면 품목조합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정치적 관심은 줄어들어 그만큼 지원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농협의 합병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1인 1표 주의’를 농협중앙회장 선출 등 각종 선거에 관련하여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고쳐야 할 것이다. 현재 농협중앙회가 1조합 다표 주의를 농협중앙회 대의원 선거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농협중앙회에서 행사하는 모든 선거 특히, 중앙회장 선거에 1조합 다표제를 적용하되, 조합원수에 따라 차등화 된 투표권도 현재(최고 3표)보다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업의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지역축협을 지역농협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A3.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은 정부의 포육에 의하여 성장해 오다보니 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없었다. 개정된 농협 법은 주무부 장관의 감독권 일부를 농협중앙회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서 농협이 정부로부터나 중앙회로부터 독립될 수가 없다. 사실 농협은 설립자체가 주무부 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협동조합의 탄생부터서 정부의 간섭을 받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의 농협에서 자율권을 논할 단계조차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선진국 덴마크의 경우는 협동조합을 규제하는 법 자체가 없이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협동조합의 성공여부는 법 이전의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하고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책임을 수반하는 자율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조합의 이용자가 조합을 통제하는 협동조합 경영원리에 가까운 형태로 변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휴면조합원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의무 출하제, 전문경영인제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조합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농협중앙회는 감사 및 교육지원 사업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조합의 자립경영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세워 감사 및 교육지원 사업 투명하게 추진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니만 농협’에 안주한다면 ‘농협은 조합원이 없어도 되고 조합원은 농협이 없어도 된다’는 세간의 비아냥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황의영 농협예금자보호기금관리사무국장



<사진2>Q1.합병축협들이 건의 또는 제기하는 사항 중 가장 절실한 것은 어떤 것인지.

Q2.농협의 합병축협, 합병 대상 축협에 대한 지도 및 경영개선 프로그램의 주요골자는 무엇인가.



A1.황의영 사무국장(농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관리사무국장)=합병축협이 건의하는 주된 내용은 고정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신규사업 허용, 자금지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건의사항은 합병축협이 신규투자에 대한 의욕이 강하고 투자 규모가 큰 반면, 조합의 자기자본이 취약한 등의 사유로 농협 재무기준, 사업부서 지침 등에서 허용되지 않거나, 조합의 투자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적기시정조치 조합의 고정투자 및 신규사업을 제한하는 취지는 농협 재무기준 및 관련부서의 사업지침을 경영개선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
물론,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일 경우에도 재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거나 투자자금이 사전 확보되는 등 손실위험이 적을 경우에는 고정투자 및 신규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 대상 조합들도 다른 조합과 같이 조합과 조합원에게 꼭 필요한 경제사업이나 지도환원사업들을 실시해야 하겠지만, 우선은 경영정상화와 조합의 체질을 건강하게 하는데 조합의 역량을 집중하고 이후에 맘껏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A2.황의영 사무국장=조합에 대한 경영개선 프로그램은 법률, 재원, 조합 경영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농협구조개선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주요내용을 기술한다면 농협구조개선법은 예금자 및 조합원 보호, 부실예방 및 기존 부실의 정리를 통해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부실 및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행정처분, 구조개선자금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 또는 행정처분은 순자본비율 4% 미만 또는 경영상태평가 등급 4등급 이하 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장 또는 농림부장관이 결정한다.
부실규모가 크지 않아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조합은 재무구조개선 대상조합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하여 경영개선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부실이 크고, 추가부실 가능성이 높아 자체적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은 인근조합과 합병하도록 조치하고, 조합의 부실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전함으로써 조합의 부실을 정리한다.
합병으로 조치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에 따라 출자금 감액, 인력감축, 고정자산 매각, 한계사업장 정리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합병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수조합 부재, 내부갈등 등으로 합병이 불가능한 조합은 신용 및 공제사업을 인근조합으로 계약이전 조치하고, 계약이전조차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금대지급 등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2002년 이후 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총 255개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조합으로 결정되고 186개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종료하여 2006년 9월18일 현재 69개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조합으로서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축협의 경우, 125개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으로 결정됐고 그 중 9개 조합은 계약이전, 39개 조합은 합병, 41개 조합은 자체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경영개선을 완료하여 2006년 9월18일 현재 35개 조합이 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경영관리역 파견,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9월18일 현재 경영이 취약한 25개(농협 9개, 축협 14개, 인삼협 1개) 조합에 경영관리역을 파견하고 있고, 2004년 이후 15개(농협 5개, 축협 10개) 합병조합에 대하여 외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비용을 보조했다.
 
■김정주 건국대 교수




<사진1>Q1.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인 협동조합 구조조정과 지역 및 품목축협의 통폐합, 합병 추진에 문제점을 짚는다면.

Q2.우량조합들의 합병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부분 등 여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Q3.농업인 협동조합의 자율성 제고와 확립, 경영의 완전 자립을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는 무엇인가.



A1.축협을 포함한 농협이 시장 지향적인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기업과의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모 경제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농협중앙회가 주도한 축협을 포함한 농협의 합병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농협의 합병실적을 보면 지역농협의 경우 1132개 이던 것이 1088개로 44개가 소멸됐고, 지역축협의 경우는 146개이던 것이 124개로 22개가 소멸되었다. 품목조합의 경우 농업계 조합은 같은 기간 48개에서 49개로 오히려 1개가 늘었고 축산계 조합은 47개에서 25개로 22개가 줄었으며, 인삼계 조합은 14개에서 12개로 2개가 줄었다. 결국 농협은 43개, 축협은 44개, 인삼조합은 2개 도합 89개가 감소했다. 이를 2000년 기준, 조합의 감소비율을 보면 농협은 3.6%(44/1180), 축협은 22.8%(44/193), 인삼협은 14.3%(2/14)로서 조합의 합병은 축협과 인삼협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 합병은 부실조합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부실조합을 처리하는 정도의 합병 전략으로는 합병의 시너지효과는 고사하고 동반 부실을 불러오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농협의 합병, 특히 품목조합의 합병은 부실조합 정리차원의 합병기조를 유지 하면서 지역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오히려 잘한 조합들을 크게 묶어 더 잘하도록 합병을 유도하여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A2.품목 조합의 규모가 광역화 될 경우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인적 결합적 성격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품목 조합은 모 조합의 지소로 존속시키고 지소를 대표하는 조합원 대표를 직선으로 선출하여 이들로 하여금 모 조합의 이사자격으로 조합의 관리에 참여케 하면 될 것이다.
품목조합을 합병할 경우 내부적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품목 조합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협중앙회 내에서 품목 조합의 비중이 낮은 상태인데 협동조합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1인 1표’주의로 고정되어 있으면 품목조합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정치적 관심은 줄어들어 그만큼 지원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농협의 합병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1인 1표 주의’를 농협중앙회장 선출 등 각종 선거에 관련하여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고쳐야 할 것이다. 현재 농협중앙회가 1조합 다표 주의를 농협중앙회 대의원 선거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농협중앙회에서 행사하는 모든 선거 특히, 중앙회장 선거에 1조합 다표제를 적용하되, 조합원수에 따라 차등화 된 투표권도 현재(최고 3표)보다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업의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지역축협을 지역농협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A3.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은 정부의 포육에 의하여 성장해 오다보니 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없었다. 개정된 농협 법은 주무부 장관의 감독권 일부를 농협중앙회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서 농협이 정부로부터나 중앙회로부터 독립될 수가 없다. 사실 농협은 설립자체가 주무부 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협동조합의 탄생부터서 정부의 간섭을 받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의 농협에서 자율권을 논할 단계조차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선진국 덴마크의 경우는 협동조합을 규제하는 법 자체가 없이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협동조합의 성공여부는 법 이전의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하고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책임을 수반하는 자율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조합의 이용자가 조합을 통제하는 협동조합 경영원리에 가까운 형태로 변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휴면조합원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의무 출하제, 전문경영인제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조합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농협중앙회는 감사 및 교육지원 사업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조합의 자립경영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세워 감사 및 교육지원 사업 투명하게 추진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니만 농협’에 안주한다면 ‘농협은 조합원이 없어도 되고 조합원은 농협이 없어도 된다’는 세간의 비아냥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황의영 농협예금자보호기금관리사무국장



<사진2>Q1.합병축협들이 건의 또는 제기하는 사항 중 가장 절실한 것은 어떤 것인지.

Q2.농협의 합병축협, 합병 대상 축협에 대한 지도 및 경영개선 프로그램의 주요골자는 무엇인가.



A1.황의영 사무국장(농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관리사무국장)=합병축협이 건의하는 주된 내용은 고정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신규사업 허용, 자금지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건의사항은 합병축협이 신규투자에 대한 의욕이 강하고 투자 규모가 큰 반면, 조합의 자기자본이 취약한 등의 사유로 농협 재무기준, 사업부서 지침 등에서 허용되지 않거나, 조합의 투자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적기시정조치 조합의 고정투자 및 신규사업을 제한하는 취지는 농협 재무기준 및 관련부서의 사업지침을 경영개선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
물론,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일 경우에도 재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거나 투자자금이 사전 확보되는 등 손실위험이 적을 경우에는 고정투자 및 신규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 대상 조합들도 다른 조합과 같이 조합과 조합원에게 꼭 필요한 경제사업이나 지도환원사업들을 실시해야 하겠지만, 우선은 경영정상화와 조합의 체질을 건강하게 하는데 조합의 역량을 집중하고 이후에 맘껏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A2.황의영 사무국장=조합에 대한 경영개선 프로그램은 법률, 재원, 조합 경영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농협구조개선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주요내용을 기술한다면 농협구조개선법은 예금자 및 조합원 보호, 부실예방 및 기존 부실의 정리를 통해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부실 및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행정처분, 구조개선자금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 또는 행정처분은 순자본비율 4% 미만 또는 경영상태평가 등급 4등급 이하 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장 또는 농림부장관이 결정한다.
부실규모가 크지 않아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조합은 재무구조개선 대상조합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하여 경영개선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부실이 크고, 추가부실 가능성이 높아 자체적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은 인근조합과 합병하도록 조치하고, 조합의 부실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전함으로써 조합의 부실을 정리한다.
합병으로 조치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에 따라 출자금 감액, 인력감축, 고정자산 매각, 한계사업장 정리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합병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수조합 부재, 내부갈등 등으로 합병이 불가능한 조합은 신용 및 공제사업을 인근조합으로 계약이전 조치하고, 계약이전조차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금대지급 등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2002년 이후 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총 255개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조합으로 결정되고 186개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종료하여 2006년 9월18일 현재 69개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조합으로서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축협의 경우, 125개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으로 결정됐고 그 중 9개 조합은 계약이전, 39개 조합은 합병, 41개 조합은 자체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경영개선을 완료하여 2006년 9월18일 현재 35개 조합이 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경영관리역 파견,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9월18일 현재 경영이 취약한 25개(농협 9개, 축협 14개, 인삼협 1개) 조합에 경영관리역을 파견하고 있고, 2004년 이후 15개(농협 5개, 축협 10개) 합병조합에 대하여 외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비용을 보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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