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1차 미흡농가 등 대상

[축산경제신문 윤태진 기자] 충북도는 2022/2023 동절기 고병원성 AI 사전예방을 위해 5월부터 6월말까지 가금농장 방역실태 1차 점검을 완료하고, 9월말까지 2차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점검대상은 1차 점검 시 점검하지 못했거나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장 58호 및 가금계열화사업자 소속 계열농가 162호, 10만 마리 이상 사육농가 36호 등 256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1차 점검 시 미흡사항이 확인돼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농가에 대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가금계열화사업자 소속 계열농가 및 10만 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울타리, 소독시설, 전실 등 법정 방역시설 설치 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1차 점검 시 지적된 미흡사항이 보완되지 않았거나, 가금계열화사업자가 확인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전업농가 472호를(닭 406호, 오리 58호, 메추리 7호, 기타가금 1호) 대상으로 1차 점검한 결과 농장 42호에서 차단방역 미흡사항 63건을 확인했다.
주요 미흡사례는 전실 관리 미흡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장 출입구소독기, 울타리·담장, 방역실, 폐쇄회로 CCTV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흡사항이 많은 전실과 울타리는 사람과 야생동물 출입통제 및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중요 방역시설로 2차 점검 시 중점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 올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대비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 고병원성 AI가 전년 대비 127% 증가해 동절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단방역시설 강화와 소독시설 보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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