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규모별 년 1~2회 의무
위반시 과태료 처분

[축산경제신문 한경우 기자] 충남 예산군은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지난해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씩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각각 살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비닐봉투(지퍼백)에 퇴비 500g을 담아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축산개발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해 부숙도 검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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