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주 52시간제 시행 후 근로자의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이 낮아지자 다른 소득원 마련을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일을 늘리거나 투잡을 뛰는 경우도 많았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여가시간은 오히려 감소했다. 당초 목적대로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조선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3%가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감소한 임금은 월평균 60만1000원이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응답자의 22.3%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일을 더 늘렸고 21.8%는 투잡을 뛰고 있었다. 당연히 삶의 질은 하락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인 ‘Work -life balance’의 준말)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도계업계가 반발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기본급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실제 52시간제 시행 후 닭고기 계열업체 생산직 숙련자들이 대거 이탈했다. 야근, 특근 등 시간 외 수당이 사라지면서 도계장 생산직들의 월급이 대폭 줄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업무시간 단축의 여파로 도계장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근무시간 단축은 곧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단축분만큼 추가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도계장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인력충원이 어려운 까닭에 타 지역에 셔틀버스까지 대줘가며 인력을 끌어오고 있다.
워라밸 바람으로 출발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근로자들은 물론 기업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부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주 52시간제의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노사 합의에 기반한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왕 수술대에 올린다면 제대로 손봐야 한다. 업종, 특성, 지역 등에 맞춰 예외조항과 탄력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도 보다 촘촘한 대안을 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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