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SF 비발생 지역서 수입 가능
농식품부, 위생 고시 일부 개정
중국산 축산물 유입 우려도 제기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유럽연합(EU)에 대해 고병원성AI와 ASF 관련 지역화 허용을 추진한다. EU에서 고병원성AI(HPAI)나 ASF가 발생해도 비발생지역에서 생산한 동물·축산물은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일부개정안을  8월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살펴보면 첫째,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 수입을 중단한다. 둘째,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가 발생해도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할 경우, 수출국 내 청정지역의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다. 

셋째, 수출국의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을 통해 HPAI 또는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과 협의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한다. 넷째, 수출국 내 HPAI 또는 ASF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과 협의해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 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정지역 생산 동물·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 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도 HPAI 또는 ASF 청정 지역에서 생산한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베트남과 홍콩에 수출했고,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은 EU 내 HPAI 또는 ASF 청정지역 생산 가금 및 돈육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농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축 질병 유입 위험이 더욱 확대 될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축산업을 포기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바이러스 움직임을 누가 보증하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며 “EU에서도 사람과 차량으로 바이러스가 쉽게 옮겨 갈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추후 중국에서 지역 단위로 EU와 같은 지역화 적용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수입위생조건 고시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