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협회, 대정부 건의

시설기준 엄격 연구 한계
안전성이 인정되면 완화를
신제품·신기술 활성화 해야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최근 △ASF백신 연구·개발·생산시설 기준 완화 △해외악성전염병 소독제 효력시험 절차 개선 △동물약품의 효능·효과 기재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가축방역 규제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동물약품업계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동물약품협회는 먼저 ASF 백신 개발을 위해 시설기준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ASF 백신주의 연구·시험·제조 시설기준은 BL3(생물안전 3등급)로 제한된 반면 국내에는 BL3급 시설이 검역본부와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등 2개 밖에 없어 연구에 한계가 있어왔다는 것. 때문에 ASF 백신주가 유전자 결손 등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기준을 BL3에서 BL2(생물안전 2등급)로 조정해 ASF백신 개발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고병원성 해외 유입 병원체에 대한 소독약품 효력시험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 보고가 없는 해외악성전염병의 소독제 효력시험은 국내 시험을 제한해 선제적 대응이 불가한데다 BL3시설 및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험 경비와 기간이 업계와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규정 개정과 함께 국가 보유의 BL3시설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협회 신고대상 품목 중 동물약품의 효능·효과 기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동물약품 신고대상 품목의 효능·효과 표시기준이 명확치 않고 보조사료 보다 표시를 제한하고 있어 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해 관련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는게 그 이유다. 실제 협회 신고대상 품목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보조사료의 경우 표시사항 기재범위가 더 넓어 동물약품업체의 상대적 불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병곤 동물약품협회장은 “국내 동물약품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규제로 인해 산업계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합리적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