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 축산 발판 마련
축분 처리 비용 절감 효과 기대도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아연)을 줄이고, 양돈·양계사료에 인(P) 함량 기준을 신설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 별표21)’을 지난달 22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 구간에서 구리(Cu)는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산화아연(ZnO)은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 이하로 함량을 제한한다. 
인(P)은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양돈용 배합사료에서 0.6~0.8% 이하, 가금용 배합사료에는 0.6~0.7% 이하로 관리한다. 인의 경우 성분등록사항 변경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중금속 처리 잘못으로 인한 퇴비 제조 업체 영업정지 부담 저감, 톱밥 사용 감축에 따른 생산비 절감 및 퇴비 품질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같이 중금속 희석비용에 해당하는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의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연간 169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은 양돈농가와 퇴비처리 업체의 오랜 숙원과제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인의 적정 수준 사용을 위해 사료업계가 고품질의 인산칼슘을 사용하거나 인 분해 효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사료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럽은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해서 낮춰왔다. 올해 6월 26일부터는 치료목적의 고용량 산화아연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산화아연(ZnO)과 황산구리(CuSO4)는 어린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량으로 사료에 사용하고 있다. 이들 중금속의 상당량이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퇴비화 과정에서 기준초과 사례가 발생하거나 퇴비 내 중금속을 낮추기 위해 톱밥 사용이 늘면서 퇴비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양축용 사료에 사용하는 인(P)의 적정 사용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사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성분등록을 통해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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