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꽃사슴이 천덕꾸러기 신세다. ‘유해야생동물’ 후보종에 이름을 올리며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엄연한 가축인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해야생동물은 말 그대로 인명, 가축,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동물이다. 이런 유해야생동물은 정해진 기간에 포획·사살할 뿐 사육하는 농가는 없다.  
최근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꽃사슴이 야생에서 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사육농가 탈출에서부터 비롯됐고, 무한 번식하면서 국립공원 등에 피해를 입히며 생태계를 어지럽힌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꽃사슴 사육농가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환경부의 의도로 읽혀진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관리를 받더라도 군소리 말라는 거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꽃사슴 사육농가들은 답답하다. 또 억울하다.
환경부가 말하는 야생 꽃사슴 개체수 증가가 사육농가에서의 탈출이 원인이라고 보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 꽃사슴은 사육농가당 평균 15마리 정도 소수로 사육하고 있고, 한 마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꽃사슴 사육농가들이 관리에 소홀할리 없다. 오히려 매년 종교행사에서 꽃사슴을 방사하는 것이 야생 꽃사슴 개체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게 맞다. 
이와 함께 ‘외래꽃사슴’이라는 명칭도 꽃사슴 사육농가들에게 치명적이다. 현재 환경부는 꽃사슴을 ‘외래꽃사슴’이라 지칭한다. ‘외래’라는 단어는 생물에 붙을 경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천적이 없어 고유종을 위협하는 베스, 뉴트리아 등이 대표적인 외래종이다. 국내에서 몇 대에 걸쳐 꾸준히 개량돼 토착화된 꽃사슴을 굳이 외래라고 표현할 이유가 있을까.  
외래꽃사슴이라 불릴수록 대중들에게 꽃사슴은 부정적 이미지로 남게 된다. 
부정적 이미지는 걷어내기 어렵다. 어느새 사실인 것처럼 굳어진다. 환경부가 꽃사슴을 기필코 야생유해동물로 지정하겠다면, 사육하는 꽃사슴과 야생 꽃사슴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야생유해동물 지정에 앞서 반드시 ‘외래’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지우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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