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농가 법률 지원 기대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전국한우협회가 한우농가 법률 수요에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협회 법률고문으로 법무법인 선우 우양태 변호사<사진 왼쪽>를 위촉했다. 
우양태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31기를 수료했다. LH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전력공사,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명시청 등 공적기관 고문변호사 외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대검찰청 양성평등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 변호사는 앞으로 △가칭 한우 산업 기본법 법률 제정 검토 및 자문 △전국한우협회 및 회원 농가 법률 자문 서비스 △한우 관련 각종 법리검토 등을 수행한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점점 고도화되는 환경규제와 복잡·다양한 현장 민원 등 한우농가의 사육 일선의 법률 수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라며 “앞으로 법령해석 및 다양한 정책·제도 수립과 개선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대응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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