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시행 목표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정부가 소 결핵병과 브루셀라 의무 검사기준을 6개월령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존 12개월 이상 의무화에서 6개월령 이상 거래되는 소(도축장 출하소 제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는 12개월령 미만의 개체에서 검사 시에 병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예산 소요 문제 등을 이유로 12개월령 이상 개체에 한해서 결핵과 브루셀라 검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전국한우협회는 송아지 간 이동거래 등을 매개로 한 감염 등에 의한 농가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검사 의무화 연령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브루셀라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 소독 방역 강화 등 노력을 기울여도 한번 발생하면 예방하기가 어려워 농가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라면서 “검사 월령이 확대되면 송아지 단계에서의 보균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질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발생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재발농장으로 분류되면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고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면서 “명확한 감염경로와 원인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페널티 보다는 오히려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선제 신고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이동시 결핵 및 브루셀라 검사 의무화
구분 현행 개정검토(안)
결핵 12개월령 이상 소, 가축시장 및 농가간 거래되는 12개월 이상의 소(도축장 출하 소 제외) 6개월령 이상 소, 가축시장 및 농가간 거래되는 6개월 이상의 소(도축장 출하 소 제외)
브루셀라 12개월령 이상 암소, 가축시장 및 농가간 거래 소, 도축장 출하소(거세우 제외) 6개월령 이상 암소, 가축시장 및 농가간 거래 소, 도축장 출하소(거세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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