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훼손’ 지적
사슴협회, “명칭 명확하게”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환경부가 생태계위해 후보종으로 꽃사슴 지정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자연 상태의 꽃사슴들이 농작물을 훼손하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서식하는 꽃사슴들을 생태계위해 후보종으로 지정해 포획·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사슴협회에 꽃사슴 생태계위해 후보종 추진배경을 이같이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슴협회는 “꽃사슴 포획은 협조하겠으나 명칭을 ‘외래꽃사슴’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기피 가축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며 “몇 대에 걸쳐 국내에 정착한 꽃사슴들을 외래꽃사슴으로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내 사육 꽃사슴으로 명칭을 명확히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또 “자연 상태의 꽃사슴은 과거 종교적 의미의 방사이거나 사슴농장을 탈출해 개체수가 늘어난 것들로 양록인들이 사육하는 꽃사슴과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꽃사슴 사육농가들이 생태계위해 후보종 지정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수의 평가대상종별 전문가들은 “꽃사슴이 생태계위해 후보종으로 지정되면 국내 꽃사슴 사육농가들 뿐만 아니라 엘크 사육농가들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농가사육개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탈출개체·방사개체에 대해서만 지정·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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