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억7000만 원

[축산경제신문 윤태진 기자] 충북도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사료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에 이어 3차 사료구매 자금 330억7000만 원을 확대 지원한다. 앞서 충북도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343억7000만 원을 지원했다.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신규 사료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축산업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의 경우 6억 원이다. 사슴, 말, 산양, 꿀벌 등 기타가축은 9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 2년 일시 상환이다.
또 말, 토끼, 꿀벌 등 기타축종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시·군에서 ‘농가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3개월(2022년 7~9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축산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곡물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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