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지자체가 살포한 농약으로부터 피해 입은 양봉농가들을 위한 대책이 안 보인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오롯이 양봉농가의 몫이다. 지자체들은 피해를 호소하는 양봉농가들에게 “꿀벌집단폐사와 농약 살포의 인과관계를 농가가 입증하라”며 한결 같이 답변한다. 생업에 바쁜 양봉농가들이 농약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대부분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유다. 이런 와중에 최근 지자체와의 민사소송에서 양봉농가가 승소한 판례가 나왔다.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양봉농가 4곳은 원주시를 상대로 공동으로 소를 제기했는데, 농약피해로 참다못해 법원에 판단을 맡긴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승소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다. 
2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끝에 나온 판결에 심신은 지쳤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거 확보에 주력해 본업인 양봉업은 후순위로 밀렸다. 무엇보다 승소를 했음에도 판사가 인용한 부분은 양봉농가들이 요구한 피해금액의 30%에 불과하다. 양봉농가 4곳의 피해추산 금액은 단순히 폐사한 벌 값만 따져도 농가당 1억 원을 훌쩍 상회한다. 채밀한 벌꿀과 로열젤리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은 제외한 금액이다. 원주의 양봉농가 4곳은 3000만 원만 보상받으라는 판결에 항소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를 기나긴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원주시는 어떤 입장일까? 재판에 졌는데도 가타부타 반응이 없다. 오히려 양봉농가들이 원주시에게 재판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항소하겠다고 알려줄 정도로 무관심하다. 피고는 관심도 없는데 원고인 양봉농가들만 북 치고 장구 치고 있는 셈이다. 
원주시의 사례로 전부를 재단할 수 없지만 다른 지자체도 판에 박은 듯 똑같은 모습이다.
경북 영주의 한 양봉농가도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자체 농약 살포로 꿀벌이 전부 폐사하면서 한창 바쁜 농번기에 일손을 놨다. 영주시 역시 원주시와 마찬가지라 양봉농가가 모든 걸 입증해 재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게 원주시와 영주시만의 문제일리 없다. 
지자체 농약 살포로 피해본 양봉농가들은 전국에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 양봉농가 보상에 지자체들이 깊이 고민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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