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까지
부산·울산·경남 휴양지 일제점검
위반 적발시 벌금 및 과태료 조치

[축산경제신문 김점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하욱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일대의 휴양지에 대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된 후 급증한 피서객으로 휴가철 축산물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경남지원은 이번 일제 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40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20여 명을 투입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유명 해수욕장을 포함해 피서지가 밀집한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도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지원은 이번 점검에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직접 형사입건·수사 후 검찰로 송치하는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하욱원 지원장은 “올해는 방역완화로 피서객이 늘어 축산물 수요가 증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큰 만큼 일제 점검을 통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울산·경남 관내에는 판매업체 8478개소, 식육가공업체 588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 1317개소가 있다. 신고된 사항이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500~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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