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사업 해결에 쏟았던 힘 이젠 생산에 기울여야

 
전국 20만 한우농가와 축산관련 단체의 공통 숙원이었던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법제화의 현실화에 대한 남호경회장의 소회와 기대는 어떤 것인가.
그동안 남 회장은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입법화’라는 한우농가와 축산업계의 ‘묵직한’ 기대와 바람을 한 몸에 짊어지고 있었다.
2002년 한우협회 회장 취임 직후부터 한우고기 등 육류의 유통 투명화를 부르짖으며 한우농가와 소비자단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위원들에게 입법화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역설, 형성해 나가는데 혼신의 열정을 쏟아온 남호경 회장.
그의 노력이 지난 1일 드디어 그 빛을 보게 됐다.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것.
한우농가와 업계 최대의 숙원 과제를 해결해 낸 축산업계의 주역, 남호경 회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봤다.

―업계의 최대 숙원중 하나를 해결했다. 소감은?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대부분의 축산선진국들이 생산부터 소매단계까지 육류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 등을 미뤄보면 늦은감이 없진 않지만 도입 자체만으로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하며 또한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들과 요식업계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전력 질주해 왔다.
전폭적인 힘을 보태주신 농가여러분들과 업계 단체장님들, 이인기 의원과 조일현 의원, 그리고 농림부 박현출 국장과 석희진 과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회기내 법안 통과를 예감했었나?
▲실질적으로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은 지난 임시국회였다.
그러나 요식업중앙회와 식약청, 보건복지부쪽의 반대가 예상외로 거셌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질 않았다.
이번 회기내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어보자’는 심정으로 총력을 기울였다.
공교롭게도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알 파동 등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불안심리가 가중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생산자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에 힘이 더해졌다.
―입법화 과정의 원천적 동력은 무엇이었나?
▲2002년 4월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입법 발의한 이인기 이원과 지난 4월 조일현의원의 입법발의로 여·야 공동 입법화 추진에 의한 병합 심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특히 이인기, 조일현 의원 공동주최로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 전국의 한우농가 1500여명이 상경, 참석하여 법안 통과에 뜨거운 열망을 표출한 것이 본격적 계기로 작용했다.
아울러 2004년 1월 국무회의 당시 통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농림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도 큰 힘이 됐다.
한우협회 시·군 지부장과 도지회장을 주축으로 각 지역구별 소속 의원들의 입법화 찬성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점, 여기에 소비자단체까지 입법화 촉구에 가세하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준 것이 주효했다.
―입법화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된 지 4년만에 이뤄졌다.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데, 아쉬운 점은 없나?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농가와 업계 발전을 위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체 절명의 실천 과제였다.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들을 찾아가 입법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빌기도 하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기도 했었다. 마지막카드로 끝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낙선운동 등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었다.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를 구하고 싶다.
―앞으로의 행보와 계획이 궁금하다.
▲타업계와 부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입법화를 한우업계, 축산업계의 이기주의로 치부해 버린다는 점이었다.
이번 법안이 제대로 활용돼 축산업계와 요식업계가 win-win 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모두가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우고기 등 국내산 축산물을 성실하게 판매하는 음식점을 찾아 ‘한우 전문 판매점’으로 인증,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육류의 유통 투명화를 위한 유통 감시단을 운영, 육류의 둔갑 판매 등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소규모 음식점들의 계도 홍보 등을 통해 법의 제도 보완과 탄력적 운영에 힘을 실어 나가겠다.
―농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는 우리 농가의 힘으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좋은 본보기다. 철학적 의지와 열망이라면 어떤 어려운 일도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일을 통해 자신감 가져줄 것을 역설하고 싶다.
법안 통과에 집중됐던 농가들의 열의가 지속된다면 축산업은 어느 농업보다도 훨씬 좋은 위치의 반석위에 올라 설 것을 확신한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첫단추를 끼우는 출발 선상이라는 신념을 가질 것을 주문한다. 소비자단체가 끝까지 큰 힘을 보태줬지만 앞으로 우리는 음식점에서 소비자의 냉정한 판단과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고품질,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에 매진하는 것만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옥미영 기자 omy@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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