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축산’ 정립 최종 목표

2017년 살충제 계란 겪으며
해충 방제의 중요성 급부상
방제 활동 효율·전문화 위해
전문가 집단·개인 의기 투합
축산업 발전·공중 위생 중점
닭진드기 친환경 방제 개발
매뉴얼화해 회원사에 전수케

유종철 회장.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가 방역위생관리업의 성공 정착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지난 2019년 7월 축산농가 해충 방제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에 따라 전문교육을 수료한 단체나 종사자들이 뭉친 단체다. 2021년 10월 현재 방역위생관리업체로 등록된 127개소 업체, 종사자 383명 중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3일 발기인대회, 지난 4월 19일 창립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6월 17일에는 농식품부로부터 정식 설립허가를 받고 사단법인으로 본격 출범했다.

초대회장은 유종철 준비위원장(유종철 한국친환경축산연구소장)이 맡았고, 수석 부회장은 박준민(한국드론기술원협동조합 이사장) 씨, 상임이사는 손기택(강원종합뉴스 대표) 씨가 각각 선임됐다. 다음은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관련 유종철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란.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으며 전문업체를 통한 해충 방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계란 살충제 오염 전수조사 결과 전체 1239개 산란계농가 중 부적합 55농가, 무허가제품 사용 10농가, 사용기준 미준수 24농가 등 계란에서 닭진드기 구제용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이는 해충 방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농가가 자체적으로 방제를 실시해 발생한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해충 방제활동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도입했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 한마디로 말해 축산농가에 전문적인 해충 방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이다.

 

- 설립 취지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농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과 방법으로 소독·방제하고 그 사항을 기록·보존 해야 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2021년부터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농장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통한 소독·방제가 의무화된데 이어 오는 2023년부턴 5만 마리 이상 산란계농장까지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600여 농가의 사업추진에 50~60개 이상 업체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소독·방제·구서 등 전문 방제업체의 육성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대의명제 하에 협회를 설립했다.

 

- 향후 계획은.

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안전한 축산물 관리체계 구축,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이 목적이다. 

특히 살충제 계란의 원인이었던 닭진드기 구제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방제법을 개발해, 정립된 닭진드기 방제 표준 IPM 기술을 회원사들에게 전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원과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인된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 함께 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원 설치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정보제공과 신기술 홍보 등을 위한 보도 및 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는 먹거리 안전을 해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 작은 불씨가 됐으면 한다. 대한민국 방역위생관리업 발전에 일익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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