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양봉농가 피해회복을 위한 지자체 지원사업이 허울뿐인 그림의 떡이다.   
지자체들이 양봉장 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면서 양봉농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지원사업 기준이 ‘주소지’로 변경되지 않는 한 유명무실이다.
양봉장 등록지와 주소지가 일치하는 양봉농가는 드물다. 전업 양봉농가들은 채밀기에 맞춰 수시로 전국을 이동한다. 짧게는 며칠마다 이동해 양봉장을 설치하고 다시 이동해야 하는 양봉농가들이 그때마다 해당 지자체에 양봉장을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동일한 곳에서 1년 이상 양봉장을 운영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자체들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양봉농가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막상 지원사업을 요청하면 불허한다. 규정에 따라 어렵다는 거다.  
양봉농가들은 성실히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며 의무를 다하고 있는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지원사업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거주하지도 않는 양봉장에 시간과 돈을 들여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요청했으나 실사에서 떨어지는 농가도 있다. 
발단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에 명시된 영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서만 양봉농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양봉산업법 시행 전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양봉농가 등록의무화로 현황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다.  
해법은 있다. 양봉산업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기준을 등록지에서 거주지로 바꾸면 된다. 일률적이지 못한 양봉농가 지원사업을 농식품부가 지자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올해 벌꿀 작황이 흉작은 면했다고는 하지만 최근 치솟는 생산원가와 꿀벌집단실종·동해안 산불 등으로 양봉농가들은 여전히 어렵다. 양봉농가들이 “하루속히 양봉농가 지자체 지원사업 기준을 주소지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바램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지자체 지원사업 기준을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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