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까지 4주간 취급·판매업소 대상

[축산경제신문 이동채 기자] 강원도는 도내에 유통·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향상과 불량·부정 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6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4주간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14개소, 동물병원 144개소, 동물약국 218개소 등 총 37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등에 대한 동물약사 감시와 수거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시요령’,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다. 도 동물방역과·동물 위생시험소 및 시·군 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해 △시설기준 적합 여부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약품 진열·판매 여부 △관리약사·수의사가 아닌 원업 등의 동물용의약품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점검기간 동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성분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일반 동물용 의약품 100개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규정 위반업소와 약품성분 분석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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