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 온라인 경매 확대

축사 등 생산시설 신설 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안전보험 보장 한도 확대
재해 발생할 때 적극 대처

비대면 거래 트렌드 대응
안정적 축산물 유통 초점
액비 내 질소함유량 완화
가축분뇨 이용 활발하게

 

[축산경제신문 정리=한정희 기자]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도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이다. 가축전염병 등 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을 확대한다. 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최소함유량 기준, 농가 사료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다음은 농식품 분야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 생산시설(농막·축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러한 변경신청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내용을 신청해야 한다.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을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확대한다.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 할인 금액을 가입자별 납부액에 적용한다.

 

#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시범 도매시장을 선정(1개소, 농협나주공판장) 하고 장비 지원, 거래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한다. 

시스템 시범 운용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7월부터 본격 도입(돼지 우선 추진)하고, 시범 도매시장을 확대(농협고령, 도드람, 협신식품)하며, 부분육 경매를 활성화해 정책효과를 높여갈 예정이다.

 

# 지역 먹거리 성공 정착 노력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먹거리 계획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운영한다. 지역 먹거리 계획을 통해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로컬푸드가 공급되는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따른다.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진다.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법인 설립‧변경등기 완료 후 시‧군‧구 통지 의무를 부과했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주주 명부,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시 첨부해야 한다. 

 

#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액비 내 질소 최소함유량 기준을 완화한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액비 내 질소 함량 기준을 삭제하고 비료공정규격의 가축분뇨 발효액 기준만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인산·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에서 질소·인산·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으로 개선한다. 개정내용은 8월부터 시행한다.

 

#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

농장의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사육현황의 정확도를 높여 수급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소와 같이 모돈에도 귀표를 붙여 개체별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종돈장 전체와 모돈을 사육하는 농장 중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에 귀표를 붙여 등록하고 이동·출하·폐사 시에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모돈이 많이 성장해 귀표 부착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QR코드(인쇄해 개체현황판에 부착)로 관리하고, 농가에 모돈 개체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범운영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 농가 사료구매 부담 완화

기존 사료구매자금 3550억원의 금리를 1%로 인하하고,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 원(금리 1%)을 추가 확보(추경 예산 국회 확정, 5월 29일)로 총 1조 5000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한국농수산대학 교명 변경

6월 1일부터 농어업대학으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이 ‘한국농수산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한농대는 이번 교명 변경을 계기로 대학 이미지 제고와 청년 농어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써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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