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전국 가금농장의 방역실태 일제 점검결과 차단방역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보완이 시급하다. 
농식품부는 겨울철에 대비해 전국 닭·오리 등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추진 중이다. 
중간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금농장 3310호 중 387호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사항 719건이 확인됐다. 
전실관리 미흡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타리 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113건, 방역실 85건, 차량 소독시설 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육계, 오리, 산란계 순으로 집계됐다. 
미흡사항이 가장 많은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장소로 AI 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시설이다. 전실은 가축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하고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철저히 구분해야 하며 신발 소독조와 축사 전용신발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전실 관리에 소홀할 경우 바이러스가 축사 안으로 들어가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오리와 산란계는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하는 축종으로 차단방역 강화와 소독시설 보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계획서를 징구하는 한편 농가에서 미흡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대 2개월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7월 중순 이후에도 방역 미흡사항 보완 여부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가금 계열화사업자 및 방역관리책임자를 통한 2차 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다. 
6월 22일 현재 아시아 21개국, 아프리카 19개국, 유럽 18개국, 아메리카 3개국 등 총 61개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중이다. 
올 겨울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가금농가들은 겨울철새가 날아오는 10월 전까지 미흡한 방역·소독시설에 대한 보완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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