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ASF 확산 우려
농가 방역 준수 철저 당부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장마철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준수를 당부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5월 26일 홍천 양돈장 ASF가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것은 모든 양돈농가의 매일 소독,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준 결과라 판단한다”며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도 축사 내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집중호우 전에는 위험지역 농장 1151호(35개 시군 중점방역관리지구 778호, 충북 북부·경북 북부 권역 373호)를 대상으로 장마철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는 위험지역 1151호 양돈장에 대해 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차단방역시설 정상 설치·작동 여부 및 생석회 도포 상태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 양돈장에는 문자 발송과 방송사 자막 홍보 등을 통해, 배수로 정비 등 장마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장마철 방역수칙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장은 돼지공급 음용수를 상수도로 대체 △주변 농경지나 하천, 산 방문을 절대 금지하고 외출을 자제 △손 씻기,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행동 수칙 준수 등이다.
집중호우 기간에는 전국 방역기관(시·도, 시·군 등) 상황실 운영 등 비상 태세를 유지(24시간 대응)하고, 위험지역 농장 장마철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매일 확인(전화 예찰) 한다.
양돈장은 축사 내부를 꼼꼼하게 소독하고, 농장 주변에서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를 발견하면 긴급 포획 또는 정밀검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즉시 신고할 것을 홍보했다.
집중호우가 끝나면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환경오염도 검사, 농장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농장 점검 및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비가 그친 뒤 접경지역 주요 하천과 발생농장 주변 실개천·물웅덩이 등 위험지역 주요 하천에서 환경시료를 검사하고, 양돈장에는 생석회 도포와 야생멧돼지 기피제 재설치를 당부했다.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야생멧돼지 폐사체나 ASF 검출지점의 흙, 나뭇가지 등이 하천이나 양돈장 주변 토사로 유입되고, 해당 지점을 통행한 차량·사람·농기구 등 매개체에 의해 ASF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가 그친 후 다음 날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전국 양돈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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