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규칙 시행
신규 돈사 밀폐형만 허용
악취저감 장비 의무 설치
축산 진입장벽 더 높아져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신규 양돈장은 밀폐형 돈사 구조라야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양돈장은 액비순환시스템·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 오리농장은 오리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 해야 한다. 양돈장 피트는 연 1회 이상 완전히 비우고 청소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이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16일자로 개정 공포했다. 전문가들은 축산업 진입 장벽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양돈장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농가에만 적용된다. 기존 양돈장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양돈장은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의 경우, 기존 양돈장은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려는 양돈장에는 바로 적용한다.
오리 사육시설의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농가는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고,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농가와 신규 농가 모두에게 해당된다. 다만, 기존 농가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가축사육 시설의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준수사항(축산법 시행규칙)’이 지난 16일부터 강화됐다.
가축 사육시설의 임시분뇨보관시설(PIT, 이하 피트)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다만,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피트는 보관시설 높이의 80%까지 분뇨를 적체할 수 있다.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해야 한다.
농장에 설치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을 자원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도록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할 것을 규정했다.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이번 제도개선이 가축질병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앙·지자체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으로 농가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개정안에서는 기존 양돈장도 5년 후에는 돈사를 밀폐하도록 했고, 피트 관리 기록부에 분뇨배출·청소방법, 분뇨 위탁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비치하고 3년 동안 보관할 것을 규정했으나, 농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논의 후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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