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이어 과징금 폭탄
9개사에 약 60억 원 부과
오리협회 2억 2400만 원
업계 “담합아닌 수급조절”
“법적대응 검토 중” 반발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이번에는 오리업계를 정조준했다. 닭고기에 이어 오리고기도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가금 산업이 휘청거릴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오리계열사들은 공정위 판결에 불복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일각에선 가금 산업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공정위는 오리계열사 9곳에 과징금 60억1200만 원을, 오리협회에는 과징금 2억2400만 원을 부과했다. 오리 신선육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해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9개 오리계열사들이 지난 2012년 4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17차례 오리 신선육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했고, 오리협회가 종오리 감축 등 생산량을 제한한 것이 오리고기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 오리계열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적용한 공정거래법과 오리업계 현실은 다르다”며 “오리고기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오리계열사 수익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리계열사는 프렌차이즈가 아니다. 오리계열사들이 생산량 담합으로 영업이익을 올렸다는데 매년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원가 이하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리 산업 지속을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 하에 이뤄진 수급조절이 문제가 되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오리계열사 관계자는 “AI, 겨울철 사육제한 등 오리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담합했다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정위가 가금 산업에 과징금 융단폭격을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계열사들이 과징금으로 타격받으면 결국 오리농가들에게로 피해가 전가된다”며 “이미 몇 년째 불황으로 위기인 오리 산업이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오리협회도 이번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입장을 표명했다.
오리협회는 “일부 오리계열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담합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나 2013년 종란 감축과 2016년 종오리 감축은 농식품부와 협회가 협의한 수급조절”이라며 “공정위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축산자조금법과 축산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상 수급조절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 저촉되고 있어 농식품부와 공정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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