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출하·폐사 개체 신고
전체 사육두수 매월 보고
참여 농가 모집
귀표 구입·부착비 등 지원
사료 융자금 상한액 인상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장 기록관리 첫 단계로 올해 7월부터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 지난 9일부터 참여 희망농가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에서 모돈 사육농가는 모돈과 후보돈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 시에 모바일 등을 통해 개체별로 신고하면 된다. 또 매월 사육 마릿수 신고 시에는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 마릿수와 폐사한 돼지 종류별 마릿수도 신고하게 된다. 다만, 모돈이 많이 성장해 귀표를 붙이기 어려운 경우는 큐알(QR) 코드가 인쇄된 개체현황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참여한 농가들이 간편하게 모돈을 개체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미 경영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농장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희망 농가에는 농장 경영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농장 경영관리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한다. 
올해 시범운영은 약 140개 종돈장 전체와 약 3600개의 모돈을 사육하는 농장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식품부의 올해 시범운영 목표는 종돈장 전체(약 140개)와 모돈을 경영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전산관리하는 농장(약 960개)의 50% 정도이다. 농장 수는 619개로 전체 모돈 사육농장의 17%이며, 사육 마릿수로는 31만 7000마리로 전체 모돈과 후보돈 사육 마릿수(약 110만 마리)의 29%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귀표를 붙이는데 필요한 귀표 구입비(1000원/마리), 귀표 부착비(3000원/마리) 및 귀표 장착기를 지원하고, 이력 신고비(2000원/마리)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참여 농가에는 사료융자금 상한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한다.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이나 축산물이력지원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