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농협경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범농협 토론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경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범농협 토론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김점태 기자] 농협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주양)는 최근 경남농협 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범농협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양 경남농협 본부장을 비롯한 18개 시군지부장, 관내 조합장, 계열사 대표 등이 참석해 신동철 경남연구원 박사의 특강을 들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과 농협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주양 본부장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과 농촌이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참석한 시군지부장과 조합장, 계열사 대표를 포함한 전 임직원이 마음을 모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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