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때론 침묵이 도움이 된다지만 지나친 침묵은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 최근 공정위가 오리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을 놓고 농식품부가 보인 입장은 이와 다름없다. 
공정위는 오리 수급조절을 담합행위로 여기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생산량을 임의대로 조절해 가격을 조정했다는 거다. 오리업계는 수급조절은 농식품부와 합의로 진행된 정책이므로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고 공정위에 소명했다. 농식품부에게도 수급조절이 영업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공정위에 대변해 달라고 호소했다.
허나 농식품부는 오리업계의 이러한 요청에 묵묵부답이다. 공정위와의 갈등을 걱정해서인지 ‘침묵’하고 있다. 물론 농식품부가 나선다고 해서 공정위 과징금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오리업계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과징금은 부과됐지만 그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한 팔 거들기를 원하는 거다. 오리업계는 농식품부와 연대하기를 희망하는 것이고, 농식품부가 나서는 게 마땅하다.
반면, 같은 정부기관인 ‘해수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해수부는 공정위가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해운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자 “비상식적인 결론”이라고 공정위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는 “관계부처 간 입장차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제재가 아닌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달에는 한~중·한~일 항로 운임이 담합이라는 공정위에 “해운업계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법이 아니다”라고 신임 해수부 장관이 정당성을 강조하며 중재의사를 피력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오리업계 종사자들은 해수부가 부러울 따름이다. 오리업계는 농식품부가 나서서 공정위 과징금 부과를 전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다. 축산업 종사자로써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거다. 공정위와 해수부는 각자의 위치에서 행정력을 발휘 중이다. 농식품부 역시 본연의 업무인 축산업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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