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살아가면서 법(法)을 지켜야 한다. 
법(法)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물(水물수·氵삼수변) 흐르듯이 질서 있게 가는(去·갈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罰)을 받게 되어있다. 
법은 국가별로 수많은 종류가 있고 조직의 구성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 
법은 크게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성문법(成文法)과 대체로 관습법이나 판례법이라고 불리는 법규범의 존재양식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불문법(不文法)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법은 독일의 성문법을 따르고 있고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은 영미법 체계인 불문법을 따른다. 
흔히 워낙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문법의 판단기준이다.
동양의 법사상을 보면 중국의 맹자(孟子)가 인(仁)을 강조한 성선설(性善說)의 유가(儒家·공자의 학설을 계승한 학파)와 선(善)이란 거짓이기 때문에 인간을 개조해야한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한 순자(荀子)의 법가(法家)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진(秦)의 효공(孝公)은 법가의 상앙(商鞅)을 등용해 부국강병책을 시행하면서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줍지 않는다”는 법까지 만들어 시행했다. 
상앙은 효공이 죽은 후에 정적에 몰려 도주하는데 엄한 법 때문에 아무도 재워주지 않는 바람에 체포되어 거열형(車裂刑·수레에 묶여 사지를 찢는 형벌)에 처해졌다. 
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이 죽은 것이다.
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이며 정의를 구현하는 질서다. 
최근 시장을 교란시키며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임대차 3법’이 있다. 
이 법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법이다. 
임차인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은 ‘세입자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독일의 임대차 제도를 표방한 것으로 전·월세 시장을 혼란에 빠뜨려 서민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나쁜 법이 되었다. 
금년 8월이면 ‘임대차 3법’시행 2년을 맞아 전세대란이 우려된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가격이 2배나 급등하고 부작용이 속출하여 전·월세 세입자 보호가 아니라 세입자는 임대인이 올리는 천정부지의 보증금이나 월세에 망연자실한 상태로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으니 법이 정말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을까. 법은 만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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