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지난 23일 통계청 생산비가 발표됨에 따라 올해 원유기본가격 협상 범위가 결정됐다. 예정대로라면 원유 기본가격 연동제를 통해 올해는 원유 기본가격이 조정되는 것이 당연하나 수요자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면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유가격 협상 범위는 리터당 47원에서 58원 사이. 이를 현행 기본가격 947원에 반영하면 원유가격 연동제에 의해 올해 원유가격은 리터당 994원~1005원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원유기본가격 연동제에 따르면 통계청 생산비 발표 후 1개월 이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조정액이 보고 되면 당해 연도 8월 1일 생산분 부터 조경가격이 적용된다.
다만, 진흥회 이사회 보고 전 1개월간 운영되는 조정 협상위원회에서 생산자와 수요자가 협상 범위를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정 및 협상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것이 전제다. 
우선 협상위원회부터 구성한뒤 가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제도개선에 대해 생산자와 수요자의 입장 차가 원유가격 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협상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원유가격협상위원회 구성에 수요자측은 연동제 폐지와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수요자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기 만무하므로 이번 원유가격 협상은 시작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원유가격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 이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찌 됐든 간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 협상 범위, 적용 시기 등을 논의해왔던 과거와 달리 아예 이를 거부하고 나선 수요자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낙농진흥회도 협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 낙농진흥회는 1개월이 경과된 시점까지 협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이사회에 내용을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수요자측의 이런 태도에 생산자측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조사료 수급 비상, 연이은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비는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원유가격 협상이 출발부터 삐거덕거리고 있으니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
그 때문에 제도개선 폐지를 외치며 여의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생산자 단체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원칙대로라면 원유기본가격 연동제에 따라 올해 원유가격은 무조건 조정이 되어야 한다.
통계청 생산비 증감률이 4% 이하였더라도 지난해 증감률이 4% 미만으로 나타나면서 유보된 18.67원을 올해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상요인이 없더라도 격년으로 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가격 인상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에 2021년 생산비 증감률이 4.2%로 조사됐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협상 범위 내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 원유가격연동제는 생산자가 만든 제도가 아니다. 양측이 합의하에 만들어낸 제도이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해도 버젓이 살아있는 제도를 부정하고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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