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협회 총6억9900만원
업체 평균이익률 0% 불과
법적 대응 후속 조치 예고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종닭 판매가격과 출고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토종닭 9개 업체에 5억9500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만 원을 부과했다.

토종닭 9개 업체는 2013년부터 약 4년간 4차례에 걸쳐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협회는 2011년부터 6년간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토종닭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 제한행위를 적발·제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그간 육계, 삼계에 이어 이번에 토종닭을 제제함에 따라 닭고기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9개 업체와 협회에 총 6억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토종닭시장은 소비위축에 따라 병아리 분양마릿수가 감소하고 산지시세도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 실제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 대상이었던 9개 업체의 평균 이익률이 0%였다는 점이 이의 반증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특히 최근 고병원성 AI와 코로나19 발생 등의 영향으로 영세한 사육농가의 처지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산업 육성과 발전에 앞장서야 할 협회가 지난 4년간의 공정위 조사로 업무가 넉 다운돼 오히려 산업 후퇴의 기로에 서있는 현실이 참으로 통탄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수급조절사업이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었다면 농식품부가 승인했을 리 없다”면서 “토종닭 9개 업체가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하는 한편 협회로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법적 대응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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