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에도 밀어붙여
검토할 시간 없이 일방적
위탁 수수료 편성 불가능
농식품부 입맛대로 조절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생산자 단체, 자조금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조금 지침개정안을 확정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 농식품부는 자조금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에 따라 자조금 사업계획을 수정·승인했다.
정부의 자조금 승인으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승인된 예산 가운데 일부 사업이 보류되거나 보조금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오후께 지침을 단체에 통보한 가운데 다음날인 29일 오후까지 수정 지침에 따른 사업계획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단체들은 물리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농식품부가 단체 의견 없이 수정사업 계획안을 통보하기도 했다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단체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보내온 사업계획안에는 지침개정 회의 때 논의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되어있다”라면서 “지침개정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 수정도 임의대로 해서 통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한우자조금은 농식품부가 수정 사업계획안을 통보한 가운데, 개정지침에 따라 수수료 변경 및 한우정책연구소 사업비 승인을 보류하면서 한우협회가 수용 불가 의사를 전달했다. 
한 관계자는 “위탁 수수료가 7~10% 사이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음에도 농식품부가 타자조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최대 수수료율을 8%로 하향 조정했다”라면서 “이에 따라 5개의 사업에서 수수료가 축소된 가운데 회의성·행사성 사업에 대한 위탁 수수료 편성 불가 통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지침에 따르면 위탁 수수료는 총사업비(인건비 제외)의 7~1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다. 다만, 비슷한 사업과 비교해 예산이 클수록 수수료 지급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단서가 포함되어있다. 
이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주장대로라면 기존에 수수료를 5% 지급하던 것도 타 자조금과의 형평성에 따라 8%로 조정했어야 한다”면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농식품부가 임의대로 사업비를 조절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우유자조금의 경우에는 사업승인은 됐지만, 보조금 매칭 비율은 확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조금 관계자는 “지난 2일 자로 사업승인이 떨어졌지만, 보조금 매칭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있다”라면서 “보조금 없이 거출금을 선 지출하게 되면 하반기에 거출금이 고갈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지침개정에 따라 보조금 매칭 기준이 까다로워 지면서 먼저 사업을 추진한 후에 매칭 불가 통보를 받으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갑자기 속도감 있게 일을 몰아붙이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매칭 비율을 추후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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