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가설건축물 사육
폐업 러시 초읽기 시작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오리농가 폐업러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축산법 시행령에 포함된 가설건축물 폐쇄가 ‘오리농가 지우기’라는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일반건축물이 아닌 축사에서는 가축사육을 금하겠다는 농식품부의 기준이 대부분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에서 사육하고 있는 오리농가들을 절벽으로 내몰았다는 거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오리농가들은 “몇 십억 원씩 빚져 일반건축물로 신축하고 죽을 때까지 갚으란 말이냐”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사를 일반건축물로 전환하는 비용이 한 농가당 대략 20~30억 원이다. 대출 말고는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불가능한 액수다. 

또 일반건축물로 신축한다고 해도 매년 이동제한·겨울철 사육제한을 배제할 수 없어 오리농가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전남 영암의 한 오리농가는 “평생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빚더미에 앉아야 하는데 어느 후계농이 대를 이어서 농장을 운영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도 농장부지가 내 땅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농장은 닫아야 한다”며 “정부 보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뿐더러 차라리 폐업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전남 나주의 한 오리농가는 “축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두르는 농식품부의 정책이 개탄스럽다”며 “울타리를 치지 않는 오리농장은 입식이 안 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판넬로 일반건축물을 시공하면 겨울에 햇빛을 막고, 결로현상으로 물방울이 비 오듯이 떨어져 오히려 오리에게 해롭다”며 “면포와 비닐로 합성한 이중비닐하우스 축사같이 효과가 입증된 방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리농가들이 결사반대하는 이런 시스템을 굳이 강행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설사 정부에서 일반건축물 전환비용 70%를 보조해준다고 해도 평생 못 갚는 금액”이라며 “나주지역 134농가 중 10개 농가만 오리사육을 이어가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기 안성의 한 오리농가는 “투자는 소득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경기 지역은 겨울철 사육제한으로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 오리사육이 전면 금지된다”며 “이것만으로도 농가들은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일반건축물 신축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오리사육을 지속할 농가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경기 지역은 고령화도 많고, 후계농도 드물어 점차 오리농가가 사라지고 있는 와중에 축산법 시행령은 끓는 물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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