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의한 광범위 살포
꿀벌에게는 치명적 결과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꿀벌 폐사 주요인에 무분별한 농약 사용이 제기되고 있다. 영농철 농약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밀기 꿀벌 폐사가 우려된다. 최근 드론으로 논이나 과수원에 광범위하게 살포하고 있는 농약은 곤충인 꿀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되는 농약의 주요 성분은 클로르페나피르 액상수화제와 비스트리플루론이다. 
‘주로 살포되는 농약과 꿀벌에 대한 영향’에 따르면 꿀벌이 이 약물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접촉하면 ATP 합성을 억제해 꿀벌 폐사를 유발했다. 오염된 음식 섭취 시 약 7시간 이내에 100%가 폐사했고, 오염된 나뭇잎 접촉 시 약 44시간 만에 절반가량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오니코티노이드’는 바로 꿀벌 폐사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발육과 성장을 저해해 벌집으로 귀환하지 못하게 하면서 꿀벌집단실종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양봉농가와 주변 과수농가들은 개화기에 농약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꿀벌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상호 협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약 사용자는 농약 포장지에 기재된 설명서를 잘 읽고, 꽃 피는 시기와 농약 사용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농약 포장지 앞면의 적색 네모 테두리 안에 적색 글씨로 ‘꿀벌에 독성 강함’ 표시가 있는 농약은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수도 없다.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이 이에 해당된다.
농약 판매업체는 개화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만 판매하고, 농약 사용자도 농약을 구매할 때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사용하도록 권유하거나 판매한 판매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약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위반해 꿀벌에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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