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위원장 겸직 금지
한돈협·낙농육우협회 겨냥
“보복성 규제 그만” 성명

사업승인은 6개월째 미뤄
예산 묶여 중요사업 표류
“차기 장관은 제발 소통을”

                                                                                                                                            자료사진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축산자조금 관리위원장과 협회장 겸직 금지는 축산단체 길들이기, 반민주주의 폭압이다. 농식품부 지시를 거스른 축산단체에 대한 보복성 규제 조치이다. 농가를 굴복시키려는 폭정을 당장 중단하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식품부는 보복성 불이익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는 자조금 운영지침 개정(안)을 통해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생산자단체장 겸직 금지를 규정한다”며 “현재 겸직을 하는 단체는 한돈협회와 낙농육우협회 단 두 곳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돈협회는 모돈이력제 도입을 반대하고, 낙농육우협회는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를 외치며 국회 앞에서 아스팔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겸직을 규제하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적으로 선출된 농가 대표의 겸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겸직 금지 조항은 현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두 단체의 힘 빼기 수단이며, 마치 군사독재 시절의 국민을 억압하던 정부 관료들의 고압적 태도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축산업을 지켜야 할 농식품부가 자신과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농가와 생산자단체를 적대시하고, 산업을 파괴하며 보복하는 태도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축산자조금사업의 승인을 6개월째 보류해 올해 진행해야 할 사업이 표류 중”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축산단체들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대의원회 의결을 마치고 올해 사업 예산 승인을 요청했으나, 농식품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미루고 있다”며 “축산자조금의 승인을 반년 가까이 미루는 것은 축산농가를 길들이기 위한 보복 행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임 장관은 농가와 소통을 늘려 축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바로잡고 축산현안을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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