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조금 필요성 공감
5개 단체 첫 위원회 구성

농가 거출 적극참여 관건
사업비 분배·운영 큰 쟁점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최근 양봉의무자조금 도입을 논의키 위해 다섯 개 단체 대표자들이 만남을 가졌다.
의무자조금 전환을 놓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의무자조금 도입을 시도했음에도 무산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양봉업계 다섯 개 단체(한국양봉협회, 한국한봉협회, 한국종봉협회, 한국벌꿀산업유통협회, 한국양봉농협)는 공동의무자조금 마련에 합의,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공동의무자조금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공동의무자조금준비위원회는 양봉협회 3명, 한봉협회 2명, 종봉협회 2명, 유통협회 2명, 양봉농협 3명, 소비자·유통·학계 1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일단 위원회가 구성돼 의무자조금 도입의 첫 단추를 뀄지만, 자조금 거출 방안이 뚜렷이 정해지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섯 개 단체가 추진하는 자조금 거출 방안이 각각 다르고, 단체별로 걷을 수 있는 자조금 금액도 상이해서다. 또 자조금을 이중 납부하는 농가가 없도록 각 단체에 중복으로 가입된 농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한편, 각 단체들이 추진하는 자조금 거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양봉협회와 한봉협회는 벌통(군당 1000원)에 자조금 거출을, 종봉협회는 여왕벌에게 거출하는 것이 유력하다. 유통협회는 판매되는 꿀병에, 양봉농협은 수매한 드럼통으로 자조금을 거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다섯 개 단체가 거출한 자조금을 사업비에 어떻게 분배·운영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봉의무자조금 도입에 양봉농가들의 적극적인 자조금 거출이 강조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축산단체와 자조금 분리를 강행하는 가운데 자조금 거출률이 미미할 경우 정부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다. 기존의 축산단체 의무자조금들도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생 의무자조금을 준비하는 양봉업계는 하나도 아닌 다섯 개 단체가 어우러진 만큼 거출률이 의무자조금 도입 실현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양봉협회 관계자는 “자조금 거출률을 올리기 위해 납부유무에 따라 양봉농가에게 정부와 업계의 혜택이 집중·지원되는 정책이 반영되도록 각 단체들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양봉업계 종사자들은 양봉의무자조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지속적인 단체 간 협의를 통해 최선의 양봉의무자조금 도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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