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가전법 개정안 발의
가축 상하차‧처리 등 업종 확대
방역관 권한‧방역비용 지원 골자
수의업계 “수의사법 위반” 반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고병원성 AI·구제역·ASF 등 매년 반복되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 농가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축예방접종지원업’ 신설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상하차업, 가축처리업 등 방역 관련 업종을 신설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역 관련 업종 신설 △가축방역관 업무 권한 추가 △고위험 병원체 관리 강화 △동물검역 관련 규정 정비 △살처분농가 재입식 비용 추가 △가축방역 관련 비용지원 의무화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
‘가축예방접종지원업’은 가축의 예방접종을 위해 가축의 사육농장을 방문해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는 업을 말한다. 또 ‘가축상하차업’이란 도축장 출하 등의 목적으로 가축 사육농장을 방문해 가축을 차량에 상차하거나 운반하는 업이다. 아울러 ‘가축처리업’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가축에 대한 살처분과 해당가축 관련 오염 우려 물품 처리, 가축 사체에 대한 발굴·소멸처리 등의 방역을 수행하는 업을 뜻한다.
위성곤 위원은 “고병원성 AI·구제역·ASF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도와 취약요인을 분석한 결과 방역 현장에서 실제 운영 중인 가축예방접종, 가축 상하차, 살처분 처리업무로 인한 발생·확산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업종을 신설해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해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살처분농가 재입식 비용 명문화와 가축방역 관련 비용지원 의무화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방역 관련 업종 신설에 대해선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업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고 방역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에는 적극동의하지만, 대규모 전염병 발생시 오히려 축산농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수의업계는 가축예방접종지원업 신설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수의업계 종사자는 “예방접종은 진료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백한 수의사법 위반”이라며 “수의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의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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