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한 축산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여타 축종을 가리지 않고 전 축종에 걸친 축산단체와 농가들이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은 소통의 부재다. 
일각에서는 농식품부가 올바른 대책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소통 방식의 문제로 인해, 곡해되고 오해를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 때문에 김현수 장관 취임 직후부터 임기 만료를 앞둔 현재까지 계속해서 소통 대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농식품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촉발된 낙농가들과의 대립이 해를 넘겨 이어진 가운데 우유자조금 사업에 대한 승인이 4월 말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낙농가들의 압박수단으로 자조금 사업을 옥죄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자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매칭 기준을 강화하고 자조금 관리위원장과 단체장의 겸임 금지 조항까지 포함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나, 선출직 관리위원장의 겸임 금지 조항이 지침 개정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단체와 자조금의 주장에 정부 관계자는 자조금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를 관철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숱하게 자조금들이 법 개정을 통해 사무국 운영비의 확대 등 자조금 사업구조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법 개정이라는 것에 대한 무게감과 부담감으로 농식품부가 차일피일 미뤄온 가운데 겸임 금지 조항을 넣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농식품부가 자조금 지침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음에도 그 누구도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조금 지침 개정이 논의된 계기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기재부의 지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축산업 생산액이 농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예결위와 기재부가 단순 소비 홍보 사업에 정부 보조금 지원이 불필요하단 입장을 지속해서 밝히면서 소비 홍보 외 사업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계란과 닭고기 등 의무자조금임에도 불구하고 거출율이 50% 미만인 자조금들이 오랜 시간 방치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농식품부의 관리 소홀 부분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시작한 지침 개정에 이것저것 얹다 보니 누더기가 됐고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게 됐다. 여기다 겸임 금지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이제 초점은 농식품부와 단체 간의 갈등으로 옮기게 됐다. 
과정에서도 문제는 계속 드러났다. 농식품부가 지침 개정안을 배포하고 각 단체와 자조금의 의견서를 받는 과정에서 단체와 자조금들은 지침 세부 내용별로 의견을 개진했고,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의 공들인 검토 의견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처음 세운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마치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던 것 같은 태도에 단체와 자조금은 다시 한번 분개했다.
축산 관련 단체와 축산 관련 종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 정부와 새 농정 수장에게 바라는 것은 ‘소통’이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농식품부이지만 이를 이행하는 것은 축산농가이다. 축산농가가 없다면 기관도 정책도 무의미하다. 농식품부는 소통을 통한 현안 해결로 축산농가가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