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축 발생시 10km 방역대
농가 정밀검사‧이동제한 30일
정부 ‘ASF방역실시요령’ 제정
한돈협 “방역대 범위 축소를”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방역 실시 요령’ 고시 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한한돈협회는 농가·전문가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고시 제정 보류를 농식품부에 정식 요청했다.
구제역·고병원성AI는 별도의 방역 실시 요령을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ASF는 긴급행동지침(SOP)과 농식품부 행정조치로 방역을 추진해 왔다. 
‘ASF 방역 실시 요령’ 고시 제정(안)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환축 발생시 일시 이동중지를 명령(48시간 이내, 필요시 연장)하고, 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m 이내 ‘관리지역’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살처분한다. 
전문가들은 ASF는 전파력이 낮아 발생농장 돼지만 살처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권역화 명분도 명확히 했다.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ASF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권역에 대한 적용지역, 기간, 대상 등을 정해 방역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박선일 강원대 교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야생멧돼지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역화는 실효성이 낮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지만, 오히려 이번에 권역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됐다.  
ASF 야생멧돼지 발생시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일명 방역대)으로 지정하고, ‘방역지역’ 내 농장의 돼지는 이동제한, 정밀검사, 소독, 지정도축장 출하 등을 실시한다. ‘방역지역’ 적용 기간은 발생일을 기준으로 30일로 하지만 △서식밀도 △포획상황 △폐사체 등 정밀검사 결과 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정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ASF 야생멧돼지가 나타난 지역의 농장은 30일 이상 발이 묶이게 된다. 현장에서는 방역기준을 철저히 지켜온 농가도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ASF 재입식 조건이 구제역보다 강화됐다. ASF 발생농장은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이 경과하고, 농장의 청소·세척·소독상태, 환경검사 등 3차(시군청,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순)에 걸친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구제역은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고, 2차에 걸친 점검(시군청, 검역본부)을 실시토록 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ASF 방역 실시 요령’ 고지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쳤다. 또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및 개정안 발령 등은 5월 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각계의 의견이 고시 제정안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고시 제정안을 잠정 보류하고 학계·생산자단체·수의업계 등과 충분하게 의논할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고시가 제정될 경우, 현장에 맞지 않은 정책이 시행될 수 있어 축산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야생멧돼지 발생시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ASF는 구제역과 달리 공기 전파가 아닌 직접 전파임을 감안해 방역대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권 이양기에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인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한돈농가의 몫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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