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강압 추진 공분
형식적인 간담회도 도마위
축산단체 의견 반영 ‘전무’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농식품부가 자조금의 소비 홍보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삭감, 단체장과 자조금 위원장의 겸임 금지 조항 등을 담은 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 개정 추진을 강행하면서 관련 단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미 2022년도 사업계획 및 대의원 총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지침 개정안에 따라 운용계획안을 제출해야만 농식품부가 사업승인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축산자조금 관계자는 “4월말 현재까지 자조금 사업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올해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침 개정안에 따라 다시 사업 운용계획을 제출한 뒤에 승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조금의 의결기구를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계획대로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지침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자조금을 관자조금화 하려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지침개정과 관련된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지침개정안에 따른 관련 단체들의 의견 검토 결과를 현장에서 배포한 뒤,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장에서는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의견 검토서를 즉시 검토해서 반박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간담회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단체나 자조금 입장에서는 지침 개정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현장 실무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자료를 배포한 뒤에 의견을 개진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면서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지침 개정을 강행하면서 절차상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또 세부 지침 개정과 더불어 단체장과 자조금 관리위원장의 겸직을 금하는 조항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법개정을 통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조금관리위원장은 대의원 가운데서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자리임에도 이를 강제조항으로 겸임 금지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단체들의 의견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단체 간의 갈등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현행대로 자조금 운영 시 현행 보조금법 등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다양한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며, 지침 개정으로는 적용이 어려움에 따라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각종 계약과 관리가 개인 명의로 이뤄지고 있어 관리에 취약함과 동시에 협회에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대표가 동일 함에 따라 내부거래로 분류, 부정수급 모니터링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겸임 금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체들은 선출직 위원장의 자리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입장이다. 
한 단체장은 “농식품부가 단체장과 위원장을 분리해 입맛대로 자조금을 운영하려 한다”면서 “자조금은 정부 보조금도 포함되지만, 농가 스스로가 거출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간담회를 기점으로 내용을 정리해 지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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