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법 개정
미인증시 행정처분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올해 말까지 HACCP을 의무 적용해야 하는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조속한 인증 신청을 당부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연 매출액에 따른 단계별 적용에 따라 2016년 기준 1억 원 이상의 식육가공업체는 올해 11월 30일까지, 2020년 기준 20억 원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무적용 대상자가 인증기한 내 HAC CP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HACCP인증원 관계자는 “접수 후 40일 이내 관할 지원의 평가를 받고,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절차가 진행되는 등 업체별로 소요시간이 달라진다”며 “상반기 내 조기 신청할 경우 원활한 인증 취득이 가능한 만큼 조속히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증원은 HACCP 준비업체의 인증을 돕기 위해 상담·현장방문 등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올해 인증을 받은 소규모업체 250개소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형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심사 수수료를 10~3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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