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윤태진 기자] 충북도는 2022/2023 동절기 고병원성 AI 사전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의 방역·소독 시설 및 방역 의무 준수상황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우선 5~6월 중 도내 모든 전업농가 534곳을 대상으로 도·시군·중앙1차 합동점검을 실시해 방역 미흡농가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완토록 조치한 후 7~9월경 2차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업농가 기준은 닭 3000마리, 오리는 2000마리 이상 사육농가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실, 울타리 등 법정 방역시설 설치 및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관리실태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농가 계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해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계획서를 청구하되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 보완토록 하고, 2차 점검 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장에서 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1차 점검 전 가금농장 의무 준수사항 및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항 등 질병유입 방지에 필요한 요령을 기술한 방역관리요령 안내서 및 점검표를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인 만큼 농장 스스로 방역·소독시설을 사전 점검해 보완하고 미흡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은 이행계획을 마련해 기한 내 시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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