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전 과정 기준 준수
포장지에 인증마크 표기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가 회원사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선별포장업자의 HACCP 인증마크 표기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최근 식약처는 선포업자가 계란의 최종 포장까지 HACCP 관리기준을 정확히 준수할 경우 계란 포장지에 ‘HACCP 인증마크’와 함께 ‘식용란 선별·포장 과정에서 해썹 관리기준을 준수하였음’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 해썹 인증받음’ 등의 문구를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선포업자 중에서도 △수입계란 판매를 위해 재포장하는 경우 △동물복지 인증을 받아 직거래로 계란을 판매하는 경우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영업자 △닭 사육마릿수가 1만 마리 이하인 영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전만중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장은 “계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고취를 위해 선포업 HACCP 인증마크 표기에 많은 업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포협은 소비자 신뢰 향상 및 회원사 이익 증진을 위한 ‘계란 생산 품질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인증마크’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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