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BBQ가 5월 2일부터 전 제품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촌치킨이 가격을 올린데 이어 bhc는 12월에 가격을 인상했다. 이번 BBQ의 가격 인상에 따라 교촌, bhc, BBQ 등 치킨업계 빅 3가 모두 가격을 올린 셈이다. 
닭고기업계는 뒤숭숭하다. 이번 치킨값 인상의 주범이 마치 육계업계의 담합이 원인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서다.
실제 최근 공정위의 육계업계 제재조치로 인해 ‘닭값 담합, 치킨값 영향 미쳤나’, ‘치킨값 올린 주범이 육계 담합?’, ‘이러니 비쌀 수밖에… 점점 드러나는 치킨 값의 비밀’ 등 치킨값 고공행진의 원인이 육계업계의 담합에서 비롯됐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제목의 보도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육계업계 입장에선 억울하지만, 사정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이런 기사를 접하면 기정사실이 되어버린다.
이같은 배경의 중심에는 공정위가 있다. 공정위는 육계 16개 사업자의 담합혐의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 제재’란 제목을 사용했다. 
또 육계협회의 제재 조치 관련 보도자료에는 “육계협회가 치킨 등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 가격, 출고량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도 했다. 치킨값이 높은 원인이 사실상 육계라고 단정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육계생계 시세는 지난 10년간 다른 농축산물 나아가 일반 소비재와 비교해도 인상되지 않았고, 마리당 평균 가격은 2000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 
또 육계협회 회원사인 13개 계열화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0.3%인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하다. 
특히 치킨값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로 배달앱 수수료나 배달운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육계업계는 국민음식으로 대변되는 치킨을 비롯한 가금육 전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매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무리 공정위라 해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호도해선 곤란하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